국토부, 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20~’23) 추진..."로봇 활용도"


도로교통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4월) 후속 도로교통 안전대책 시행

교량 안전관리에 로봇 활용… 정확도·안전도 향상 기대

1톤 이상 작업차량에도 TMA 적용… 도로 작업자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로교통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 인프라 중심의 「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20~’23)」(이하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9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이하 “종합대책”)」 中 인프라 부문의 세부 실천계획(5개 분야 64개 세부과제)으로, 인프라 개선·확충 물량 및 추진방안 등을 구체화하였다.


교량 점검에 활용되는 ‘와이어캠’ 모습.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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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로봇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구조물 점검, 안개·바람 대비 선제적 대응 및 도로 작업자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인프라 관점에서 한 층 더 탄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량·터널 등 구조물 안전관리 강화

일반 교량에 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케이블 교량*(사장교, 현수교)의 관리강화를 위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로봇을 활용해 케이블 외관상태를 점검(‘20~)하고, 향후에는 외관 뿐만 아니라 내부 부식상태 등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교량 하부로 대형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 상판을 케이블로 지지하는 교량


기존 점검은 작업자의 육안 검사로 진행되어 정확도가 미흡하고, 고소작업으로 안전이 우려되었으나, 로봇의 본격 활용으로 정확도와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케이블 교량의 거동,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교량에 부착된 노후 계측센서(가속도계, 변형률계 등)를 보수하고, 제2진도대교 등 10년 이상된 교량은 신규 센서로 전면 교체(‘20~’22)한다.


밀폐된 구조물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이 우려되는 터널의 경우, 일제히 관리등급을 재산정하여 방재시설을 보강(‘20~’23)하고,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3등급 중 약 114개소)부터 제연설비, 차량진입 차단설비 등을 우선 보강한다.


낙석·산사태 예방을 위해 절토 사면(비탈면)에 음향센서, 광섬유 센서 등을 설치하여 위험징후를 자동 감지하기 위한 ‘스마트 계측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20, 10개소)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위험도가 높은 사면 위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개 등 재해 대비 선제적 대응

안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거리, 사고정보 등을 토대로 안개잦은 구간을 전면 재조사*(현재: 106구간)하고, 시정계 및 안개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보강·확충(‘20~’21)한다.

* (기준 예시)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안개로 인해 10중 추돌이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안개 발생시, 위기경보 단계별로 안전속도를 규정*(안개 대응 매뉴얼에 반영)하고, 도로전광표지(VMS) 및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등을 활용해 안전속도를 운전자에게 안내(‘20.11~)할 계획이다.

* (예시) 주의(시정거리 250m↓ : 20% 감속), 경계(100m↓ : 30%), 심각(50m↓ : 50%)


또한, 바람에 취약한 케이블 교량의 진동 문제(사례: 천사대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기준 개정 등의 방안도 강구(‘21)한다.



도로 작업자 안전 강화

현재 10톤 이상의 작업차량에만 부착되는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을 소규모 차량(1~2.5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고속도로에는 고성능* TMA 제품(12대)을 운영(‘20.10~)할 계획이다.

* TMA에 충돌하는 시험차량 속도를 100km/h로 성능시험 진행(現: 60 또는 80)




또한, 제한속도별 안전표지 설치방법, 신호수 가이드라인(위치, 수신호 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매뉴얼을 현장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포켓북 형태로 제작·배포(‘20.6~)하고,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관리기관은 도로정비심사시 감점 등으로 페널티를 부과하여, 도로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작업자 대상 철저한 사전교육과 긴급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분석 강화

도로관리기관의 사고원인 조사 대상을 현재 시행중인 빈도기준(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등)에서 다중추돌에 의한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로 확대(‘20,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하여 인프라는 물론, 제도상 미비점도 적극 개선한다.


아울러,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도로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로안전 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별대책의 세부 분야별로 신속하고 면밀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 면서,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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