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재테크...."2억 아껴줍니다"


전세 낀 채로 증여, 세금 2억 아껴줍니다


보유세·양도세 많이 오르자 증여 절세법 뜨거운 관심

전세 들어있는 아파트 증여 땐 세목 분산돼 과세율 크게 떨어져


    정부가 지난 연말 고가(高價)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올해 공시가격까지 큰 폭으로 올리면서 서울 다(多)주택 보유자 중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보유세가 부담돼 아파트를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은 데다, 아파트를 팔아 현금을 손에 쥐더라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선 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파트 소유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으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똘똘한 절세 전략'으로 통한다.

한국경제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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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담부 증여로 2억 넘게 절세

본지가 9일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게 의뢰해 다주택자의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세금액을 모의계산(시뮬레이션)한 결과,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에 비해 많게는 2억5000만원가량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A아파트와 송파구 B아파트를 가진 김모씨가 시가 21억원짜리 A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전세를 끼지 않은 아파트를 증여하면 6억402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보증금 7억원에 전세를 준 상태로 증여하면 세금은 4억7332만원으로, 1억6700만원 정도 줄어든다.


부담부 증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핵심 원인은 '세목(稅目) 분산'이다. 전세 보증금은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중과(重課)되는 구조인데, 과세 항목을 분산하면 각각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세금 총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항목에서 1억472만원이 늘어나지만, 증여세 절감분이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세금 총액은 줄어들게 된다.


1주택자·非강남도 절세 가능

부담부 증여는 강남 다주택자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오히려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종 공제가 더해지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김씨와 같은 강남구 A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던 1주택자의 경우, 7억원의 전세를 끼고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금이 3억7628만원으로 일반 증여(6억4020만원)보다 2억6392만원 적어진다. 이 중 양도세는 768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이다.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 차익 80%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된다.



강북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다주택자 역시 부담부 증여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강남구 A아파트와 마포구 D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D아파트(시세 12억5000만원·전세 6억원)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1억2810만원 적게 나온다.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알려지며 최근 강남권에선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올 1~2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 증여는 1456건으로 직전 2개월 대비 178.4% 급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최근 집값 조정으로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기 어려워진 다주택자 중심으로 부담부 증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세무사는 "부담부 증여의 기저에는 서울 아파트가 계속 오를 것이란 심리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9/20200409044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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