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법원 "수의계약 효력 정지" ㅣ 2400가구 규모 대단지 삼익그린맨션2차 재건축 추진위 교체나서


서울 서북부 최대 재개발 사업…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삐걱'


법원 "수의계약 효력 정지"


    서울 서북권 최대 재개발 단지인 갈현1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수의계약 방식을 정한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감도/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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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갈현1구역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제명된 두 명의 상근이사 지위를 임시로 복권하고, 이들이 빠진 채 이뤄진 이사회 결의는 효력을 정지시키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갈현1구역은 갈현동 300 일대 약 23만㎡의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헐고 4116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9200억원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사 선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총회를 열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조합은 지난해 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제안에 문제가 있다며 뒤늦게 자격을 박탈하고 재입찰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납부한 1000억원의 보증금도 몰수했다.


올해 진행된 재입찰은 롯데건설만 단독으로 들어와 유찰됐다. 당초 입찰이 유력하던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하지 않았다. 시공사 입찰이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조합은 건설사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조합은 3차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선택했지만 이와 관련한 이사회 의결에 대해 효력 정지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갈등은 조합의 내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하는 건설사별로 파벌이 갈리면서 세력 다툼 양상이 됐다는 얘기다. 한 조합원은 “건설사들이 제안한 조건을 비교해보기도 전에 조합에서 입찰 취소를 결정하면서 사업만 표류하고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은 다음달 예정된 총회 이전까지 다시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의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시로 복권된 이사 두 명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포함된 의사회 결정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형진/허란 기자 withmold@hankyung.com 한국경제




"공시가 인상 부담되고 사업 지연도 우려"

재건축 추진위 교체나선 명일 대단지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제적 부담은 겹으로 커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익 산정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 인상분을 거론하며 추진위원회를 교체하려는 단지 사례도 등장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2400가구 규모 대단지 삼익그린맨션2차 재건축 통합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추진위원장 해임 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박 모씨가 주도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구해 강동구청에서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경 [매경DB]


그러나 추진위원장인 박씨가 지난 2월 불법 사무실 설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강동구청에서 당연 퇴임 통보를 받게 됐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27평형 기준 2019년 5억400만원에서 2020년 5억6500만원으로 12%(6100만원) 뛰었고, 삼익그린2차 소유주 전체가 부담할 초과이익환수금은 약 2398만원으로 집계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최초 추진위 승인일부터 새 아파트 준공일자까지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재건축 사업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수한다.


 이 단지는 추진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로 2년을 넘길 공산이 커지게 되면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실제보다 이익이 과다계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최재형 삼익그린2차 재건축 통합대책위원장은 "조합원들의 과도한 분담금이나 재건축 추진 지연을 고려해 추진위원장 해임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소집발의서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공시가 급등 때문에 단지 구성원들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3년 총 18동 2400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는 5호선 명일역 역세권에 속하며 다른 단지보다 높은 대지 지분으로 재건축 유망주로 꼽힌다.

[이한나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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