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코로나 대응방안 Is Your Construction Project at Risk for Delays or Damages Because of the Coronavirus?


[건설공무] 코로나19 관련 공공공사 대응방안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현장에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고 필자 역시 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2월12일자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해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재부의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를 관리함에 있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계약상대자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지체상금도 면제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이번 지침을 시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명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발주기관의 공사 일시정지 통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실정보고를 통해 해당공사의 일시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발주기관도 공사의 일시정지를 공문으로 통보해 추후 계약기간의 조정 및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각 현장은 공사의 일시정지가 현장 전체로 이어지는 경우와 구간별로 나눠 정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므로 일시정지로 인한 영향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마련해 계약기간 연장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Is Your Construction Project at Risk for Delays or Damages Because of the Coronavirus?


As the coronavirus spreads around the world, its impact on many businesses and industries, includ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increasing.


 

Cleveland.com

edited by kcontents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relies heavily on foreign suppliers and manufacturers of goods for construction materials, including steel, millwork, electrical and lighting equipment, plumbing fittings and fixtures, flooring tiles, and HVAC equipment. With many companies closed due to quarantines, production lines have stopped, shipping containers remain in their ports, and there is no transportation of goods from these affected areas to the United States. In the coming months, contractors may have to find alternate, and likely more expensive, sources of goods and materials which could lead to project cost overruns. These supply chain issues are also likely to cause project delays which could lead to potential claims by owners for the delay, including liquidated damages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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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your-construction-project-risk-delays-or-damages-because-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건설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건설 산업은 철강, 제분, 전기 및 조명 장비, 배관 설비 및 고정장치, 바닥 타일 및 HVAC 장비와 같은 건설 자재에 대한 외국 공급업체와 제조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방역으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으면서 생산 라인이 중단되었고, 선적 컨테이너는 그들의 항구에 남아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미국으로의 물품 수송은 없다. 향후 몇 개월 동안 계약업체들은 프로젝트 비용 초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체 상품과 재료의 출처를 찾아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망 문제는 또한 사업 지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청산된 손해 배상 청구를 포함하여 소유주에 의한 지연에 대한 잠재적인 클레임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지배적인 서면 계약과 특히, 발생이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에 따른 용서할 수 있는 지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자가 어떠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고 추가 비용을 제공한다.


불가항력은 예상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사건이나 결과다.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자가 화재, 지진과 같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으로 인한 지연에 대해 계약자가 변명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말하는 바에 따라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2002년 사스 전염병과 같은 과거의 질병 발생은 특정한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정되어 왔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dited by kcontents




[건설클레임] 파산직전 공사대금 포기한 원사업자

신동철 변호사



    원사업자에게 파산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그런데 원사업자가 파산 직전에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포기 약정이 수급사업자를 해할 의사로 이뤄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사대금 포기 약정의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 부도처리 직전 추가공사대금을 포기한 원사업자

법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유리공사를 B에게 하도급했습니다. 그리고 B는 유리공사 중 TPG 공사를 C에게 재하도급했습니다.


그런데 TPG 공사를 진행하던 중 풍하중의 영향으로 유리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발주처의 지적이 있어 기존의 큰 유리 한판을 작은 크기로 하는 설계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이 설계변경으로 유리판을 붙잡는 SPIDER BRAKET의 개수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자재비와 노무비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C는 B와 공사대금을 약 1억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위 변경계약이 체결되고 약 2개월 후 B는 증액된 유리공사비용을 A에게 청구하기는커녕 당초 유리공사 대금을 오히려 감액하는 내용의 기성감액약정 및 공사포기서를 작성해 A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로부터 며칠 후 B는 부도처리됐고, A는 B의 기성감액약정에 따른 대금을 B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C는 위 기성감액약정은 C에 대한 하도대금 채무를 회피할 목적의 부당한 약정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원 판단 –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대금포기약정은 사해행위

법원은 A와 B간의 기성감액약정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TPG 공사 설계변경은 발주처의 지적으로 인해 이뤄진 만큼 A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발생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B의 부도처리 직전에 공사포기서를 받은 점에 비추어 A는 B의 재무상황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약정한 유리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는 약정을 했는데, 이는 TPG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대금의 채권자인 C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판단한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6나2016786 판결 참조).


3. 시사점 – 원사업자의 파산 시

원사업자가 파산 등 위험에 있는 경우, 원사업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집행을 통해 공사대금청구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대금 일부를 포기하고 파산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위 사례에서와 같이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추가공사대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사대금포기 약정을 했다는 점을 밝혀 공사대금 포기 약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으로 실제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공지시서, 변경계약 및 기타 내역서 등 공사관련 서류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은율

[신동철 변호사] hidc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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