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건설현장으로 확산...국토부, 비상대응 매뉴얼 시행


"용인·분당 초비상" 수지 거주 포스코건설 재직자 1명 확진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용인시는 26일 수지구 죽전동에 사는 B(35세 남성)씨가 민간검사기관의 바이러스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용인시 코로나19 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포스코건설 경기 성남 분당현장에서 근무 중인 이 남성은 지난 15∼16일 대구를 방문한 직장동료와 지난 20일 오전 11시 분당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고, 용인시는 B씨를 긴급 자가격리하는 한편 25일 오후 1시 B씨의 검체를 채취한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임시폐쇄하고 방역했다.


용인시는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를 격리할 예정이다.


앞서 용인시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31번 환자 접촉자로 분류 통보를 받은 수지구 풍덕천동에 사는 A(27세 여성, 한국인)씨가 지난 23일 양성판정을 받아 용인시 첫번째 확진자가 됐다.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청년일보 




건설현장도 코로나 뚫렸다…경북 성주서 건설근로자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해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경북 성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설근로자가 투입됐던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의 작업이 중지됐으며, 현장 관계자들은 역학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에 거주중인 확진자 A씨는 대구 서구보건소로부터 21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대구 지역 내 확진자가 많은 관계로 병실이 부족해 자가 격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성주대교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성주군보건소는 성주대교 현장을 찾아 A씨와 접촉한 건설현장 직원, 장비 운전사, 건설근로자, 용역회사 직원에 대한 발열조사와 동선조사를 진행했다. A씨를 고용한 건설업체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소관 지방국토관리청과 고용노동지청에 알렸으며, 현장도 멈춘 상태다.


이처럼 관계 당국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건설근로자의 특성 상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각기 다른 현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건설현장 노무관리 방안을 최근 회원사에 안내한 바 있다.


사업장 내 의심, 확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주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국내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진자 6명 발생… 국토부, 비상대응 매뉴얼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건설현장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건설현장 근로자는 지난 21일 경북 성주대교 확장공사현장 1명, 22일 경기 이천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현장 4명, 포항 해병대 공사현장 1명 등 총 6명이다.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Daum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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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코로나19 확진자는 977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대구·경북 지역의 건설현장은 100여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중국인 근로자수는 1393명이다.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사는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52개에 이른다.


국토부는 ‘코로나19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코로나19 행동수칙을 포함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 시 사후조치가 포함됐다. 의심환자나 확진자 발생으로 작업이 힘든 공공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중지된 기간에 대해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김노향 merry@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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