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월성 1호기 감사원 결과 연기는 위법" 비판


탈원전 반대 교수들 "월성1호기 재가동해야…감사 연기는 불법"

에교협 "월성 1호기 감사원 결과 연기는 위법" 비판
"월성 1호기 문제 없어…재가동해야" 촉구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를 연기하겠다는 감사원 결정은 불법적 정치 행위"라고 25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 제공

에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2월 말까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며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감사원장 결정은 맹백한 불법적 정치 행위이고, 배임과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2월 말까지 발표하기 어렵게 됐다"며 감사 시한을 또 다시 연기했다. 그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한수원 등)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고 감사 내용이 복잡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에교협은 "국회의 합법적인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의 보고를 ‘사안이 복잡하다’는 황당한 사유로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감사원장의 발표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준사법기관인 감사원이 드러내놓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일은 감사원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국회법 제127조의 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총 5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 된다. 이달 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가 있은 지 총 5개월이 지나는 시점이다.

에교협은 "행정부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이례적으로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국무총리실 관료를 감사위원으로 영전시킨 직후 감사 결과 보고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것은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 훼손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다"며 "감사원장은 정치적 행보로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위태롭게 만든 산업부와 한수원 관련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에교협은 월성 1호기가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문제가 없고 한수원 경영 정상화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또 "월성 사용후핵연료 맥스터 포화 시점을 임의로 연장해 국민 안전과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협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의 월권적 결정을 취소하고, 한수원은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증설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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