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현실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현실화 한다

 

 

서울시 현황을 고려한「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마련

전국 최초, 적정 용역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국토계획 표준품셈 보완

예산상황에 따라 용역대가를 임의 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용역비 현실화 

적정 용역대가 제공으로 용역 결과물의 품질 향상과 관련업계 건실화 기대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의 성격과 과업내용에 맞는 적정 용역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국토계획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인가)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에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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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방식은 과업내용에 충실하게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표준적인 업무(기본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산정한 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용역대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실정이었고 이에 따라 지나치게 적은 용역비용 지급으로 인한 부실용역의 우려 등이 있었다.


이렇게 용역별로 업무내용에 적합한 용역대가 산정이 곤란한 이유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에는 표준적인 업무(기본업무)와 이에 상응하는 용역대가는 설정되어 있지만, 기본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과업들의 실제 업무 내용이 기본업무와 달라도 용역대가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 조사 및 분석’ 항목에서 조사 및 분석 대상은 󰡒지형, 지세, 기상, 수계 등󰡓으로 정의 되어 있는데 “등”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인해 업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당해 용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기본업무 대비 많은지 적은지 객관적으로 비교가 어렵다.


 

< 현행 기본업무의 정의와 그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 >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일부 항목만 수립·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일부 항목과 연계 검토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해도 용역발주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에『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각 업무 항목별로 기존에 포괄적으로 정의된 기본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발주하는 용역의 과업 내용이 기본업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량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맞춰 용역대가를 산정함으로써 수행하는 업무 량에 비례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 ‘자연환경 조사 및 분석’ 항목의 세부업무 구체화 사례 >

둘째, 부분 수립·재정비 대상이 되는 항목 외에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항목들의 기준을 정립하여 제시함으로써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한 항목과 그에 연계하여 조사, 분석 및 계획해야 하는 항목만을 과업대상으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맞춤형 용역대가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선된『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서울시와 자치구는 기본업무를 전제로 용역대가를 산정하고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용역대가를 임의 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과업내용에 맞는 현실적인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족하거나 과도한 용역대가 지급으로 인한 부실용역이나 예산낭비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집행 및 용역의 품질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꼭 필요한 항목만 부분적으로 수립·재정하는 용역도 발주 가능하게 되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국 최초의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보완한『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의 시행은 서울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대가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어 적정 대가의 지급을 통한 용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시 및 용역업체 모두 이익”이라고 말했다

맞춰 용역대가를 산정함으로써 수행하는 업무 량에 비례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 ‘자연환경 조사 및 분석’ 항목의 세부업무 구체화 사례 >




둘째, 부분 수립·재정비 대상이 되는 항목 외에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항목들의 기준을 정립하여 제시함으로써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한 항목과 그에 연계하여 조사, 분석 및 계획해야 하는 항목만을 과업대상으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맞춤형 용역대가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선된『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서울시와 자치구는 기본업무를 전제로 용역대가를 산정하고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용역대가를 임의 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과업내용에 맞는 현실적인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족하거나 과도한 용역대가 지급으로 인한 부실용역이나 예산낭비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집행 및 용역의 품질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꼭 필요한 항목만 부분적으로 수립·재정하는 용역도 발주 가능하게 되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국 최초의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보완한『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의 시행은 서울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대가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어 적정 대가의 지급을 통한 용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시 및 용역업체 모두 이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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