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이3교’1등교로 성능개선...40톤까지 통행가능 l '노후 건설기계' 약4천대 저공해조치


서울시,‘우이3교’1등교로 성능개선 완료…40톤까지 통행가능

 

우이3교, 2등교(32톤)→1등교(40톤)로 성능개선 공사 완료 

교량 거더, 바닥판 철거 후 재설치 등 노후 구조물 보수보강 완료

2. 24(월)14시부터 왕복 5차선 전면 개통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도봉구 창동 사이 우이천에 있는 우이3교가 40톤까지 통행이 가능한 1등교로 성능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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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이3교는 차량 통과 하중이 32톤까지만 가능해 중차량들이 신화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에 인접한 우이천 하류부 초안교를 이용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제 40톤까지 통행이 가능해져 우이3교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우이3교는 ‘82년 준공돼 38여년이 지난 교량으로 ‘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일부 콘크리트 강도저하 등 노후로 인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 우이3교 성능개선 공사를 착수했다. 공사는 5차로 중 2차로만 차량을 통과시키며 진행됐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사기간 동안 통행제한 등의 불편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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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노후 건설기계' 약4천대 저공해조치…지원 800%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4월 시행 따라 올해 총 571억 투입, 3,950대 지원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저감장치 부착, 굴착기 등 엔진 신형교체 시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

올 1월부터 100억↑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위반 시 사업중지 등 행정처분


   서울시가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800% 대폭 확대한다. 총 571억 원을 투입해 3,950대를 지원한다는 목표다.(작년 69억 투입, 446대 지원)



  

서울시는 지난해 노후 건설기계 총 446대(엔진교체 367대, DPF 부착 79대)에 대한 저공해 지원을 완료했다.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지게차, 굴착기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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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05.12.31. 이전 등록)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올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조금은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 중형은 약 770만원, 대형은 약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엔진교체 : 구형 엔진(티어1 ‘Tier1’ 이하)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 차량이 신형 엔진(티어3 ‘Tier3’, 티어4 ‘Tier4’)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시는 오염물질 배출이 더 적고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티어4(Tier4)’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엄격한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4 엔진은 Tier1 대비 질소산화물(NOx) 96%, 탄화수소(HC) 85%, 입자상물질 96%을 적게 배출한다.


조기폐차 : 5등급 차량에 지원해 오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로 확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년 1월부터 수도권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5종 사용 제한>

한편,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스 트럭과 ’03년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이다.

  

'19년 12월 기준, 서울시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총 24,647대로 덤프트럭 3,059대, 콘크리트펌프 796대, 콘크리드믹스트럭 904대, 굴착기 9,527대, 지게차 10,361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0억 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 여부를 지난 1월부터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 시 사업 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공사 시행사에는 1차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사업 중지 또는 시설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차주에게는 1차 저공해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건설기계와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서울시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하면 유예확인서를 발부하여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공사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라 '17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 대해 친환경 건설기계 80%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20년 1월부터 수도권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5종 사용 제한>

한편,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스 트럭과 ’03년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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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 기준, 서울시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총 24,647대로 덤프트럭 3,059대, 콘크리트펌프 796대, 콘크리드믹스트럭 904대, 굴착기 9,527대, 지게차 10,361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0억 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 여부를 지난 1월부터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 시 사업 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공사 시행사에는 1차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사업 중지 또는 시설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차주에게는 1차 저공해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건설기계와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



  

서울시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하면 유예확인서를 발부하여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공사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라 '17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 대해 친환경 건설기계 80%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라며 “자부담이 없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신형 엔진 교체 등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을 통해 맑은 하늘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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