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발표...추심전화 금지에 외제차 보험료 올라


추심전화 아무 때나 못하고…수리비 비싼 외제차는 보험료 오른다


    앞으로는 채권추심업자들이 채무자에게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없고 연락 횟수도 제한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을 더 내야 하고, 외제차를 비롯해 수리비가 비싼 차는 보험료가 오른다.




병원에 많이 가면 보험료를 더 내고, 적게 가면 덜 내는 새 실손의료보험이 연내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과 혁신금융, 든든한 금융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추심 연락 제한법 제정 등 채무자 재기 지원

금융위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소비자신용법을 만들기로 했다.


추심업자의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회사 근무시간을 비롯한 특정 시간대에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 제한 요청권’을 도입한다.


불법 추심에는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

채무자에게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한도 준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와 시행령 제정까지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병원 이용 횟수 따른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각각 올 1분기와 2분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자동차보험에는 오토바이(이륜차)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오토바이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가운데 선택하고,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내는 식이다.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않는 배달원이 많은데 일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 준다.

실손보험에는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기존 상품은 대상이 아니며 올해 출시될 새 상품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3000억원 늘린 연 7조원으로 정했다.


햇살론17 공급 목표는 지난해 40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 동안 40조원을 지원한다.


부동산 담보와 매출 실적 위주인 기업 대출심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기계와 재고, 매출채권 등 유무형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잡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은성수 “금융사 CEO 징계 규정은 심사숙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문제인데 자주 발생했다면 이미 공론화됐을 것”이라며 “한두 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는 아니니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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