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사업 박차 ㅣ 북아현2구역, 특별건축 추진


광명도시공사,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사업 박차···국토부 관리계획 반영


     경기 광명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4월 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9월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지난 해 12월 2일 사업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완료했다.



공사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이전부터 국토교통부, LH 등의 유관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를 가졌으며 이에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이번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김종석 사장은 “본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만큼 향후 경기도, 광명시, 관계기관의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함께 광명시 새로운 성장동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프로젝트 회사(PFV) 설립을 준비 중이며, 올해 상반기 PFV 설립 완료, 2021년까지 인허가 완료, 2022년 보상 및 착공, 용지 분양 등을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hanmail.net (중앙뉴스타임스) 

북아현2구역, 특별건축 추진… 이문4·이문휘경도 재정비 박차

     서울시는 지난 21일 올해 제1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아현2구역과 이문4구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등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북아현2구역에 건립이 추진되는 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북아현2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된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보호,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 등을 위해 시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시 경관을 위해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준다.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은 면적 12만4270.3㎡,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235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해당 구역은 구릉지 지형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특별건축구역계획이 적용됐다.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에 있는 이문4구역은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촉진구역은 15만1388㎡에서 14만9690㎡로 축소되고 촉진계획은 상한용적률 317% 이하, 최고 40층 이하로 변경됐다. 임대주택 1278가구를 포함한 총 3720가구 규모 아파트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계획 변경은 지난해 3월 28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기존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상한선이 확대된다.
백윤미 기자 조선비즈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