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가 고쳐야 하나


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구 돈으로 고칠까?


   전셋집에 사는데 보일러나 수도,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지 궁금하시죠?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머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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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이다.  



 

#집주인의 의무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엔 먼저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 영수증을 첨부해 수리비를 청구해도 된다. 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주기가 전세 기간 2년이 넘으면 집주인이 고치는 게 맞다. 천장 누수나 수도관 동파 등도 집주인 몫이다.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집 내부 기물이 파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입자 몫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집 안 시설이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 민법(제374조)은 '세입자는 빌린 물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쉽게 말해 보일러 등 주요 시설의 경우 '노후·불량 탓이냐, 세입자의 부주의 탓이냐'가 관건인 셈이다. 화장실 변기를 예로 들면 낡아서 고장 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비눗갑을 떨어뜨려 변기가 막혔다면 세입자가 교체 수리비를 내야 한다.



 

=교체 주기가 1년 이하인 소모품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전등이나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을 교체하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개조, 훼손하면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 때 특약에 기재하는 방법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얼굴 붉히는 일을 막기 위해선, 계약 때 특약 사항에 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좋다. 되도록 생길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엔 사례별로 누가 부담하고, 어느 정도로 책임지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소송까지 넘어갈 경우 특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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