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 수주 ㅣ 미워도 다시한번 '한남3구역' 3사 재격돌


코오롱글로벌, 가오동1구역 시공권 확보


재건축 통해 아파트 714가구 건립

커뮤니티 특화계획으로 표심 자극


    코오롱글로벌이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신축 아파트 710여가구를 건립할 전망이다.

가오동1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엄상현)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골자로 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오롱글로벌이 지난 8일 대전 동구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따냈다. 이곳에 신축 아파트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조감도=코오롱글로벌 제공]



 

이날 시공자 선정의 건 개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사를 제치고 가오동1구역의 재건축사업 시공 파트너로 선정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커뮤니시 시설과 조경 등에 대한 특화계획을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북카페, 작은 도서관, 맘스 앤 키즈카페, 시니어 클럽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계획했다. 단지내 조경과 테마정원, 산책로, 휴게시설 등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수준 높은 여가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 제공품목도 제안하면서 조합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별 제공품목에는 붙박이장(자녀방 1개소), 공기청정기, 드럼세탁기, 하이브리드 쿡탑, 55인치 UHD TV, 광파오븐, 전동빨래건조대, 발코니확장(안방 제외), 로이유리 이중창, 시스템에어컨(거실 1개소), 스타일러,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이 포함됐다.


사업개요에 따르면 가오동1구역은 동구 대전로448번길 11 일대로 구역면적이 3만4,137㎡이다.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2~지상35층 높이의 아파트 8개동 총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합 집행부를 도와 명품아파트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가오동1구역은 사업 속도가 빠른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셈이다. 이곳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등의 입지조건도 자랑한다. 인근에 대전지하철1호선 판암역이 가깝다. 주변에 대전천이 흐르고 있고, 보문산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생활이 가능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한국주택경제


한남3구역,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시공권 '재격돌'...4월 결정


10일 현장설명회…기존 입찰 참여한 3사만 참여

다음달 27일 본입찰…4월 26일 최종 시공사 선정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수주전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3파전'을 다시 형성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린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기존에 입찰한 건설사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곳만 참석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땅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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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당초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3개사는 1500억원씩 총 4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낸 상태다.


3사는 다음달 27일 본입찰에 나설 수 있다. 조합 측은 오는 4월 16일 합동설명회를 열고 같은 달 26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에 지하 6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총 5816가구(임대아파트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예정 가격은 1조8880억원으로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꼽힌다. 3.3㎡당 기준으로는 595만원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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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합 이사회는 작년 12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재입찰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수주전을 벌였으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입찰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여파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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