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은 물론 내부 공간구성까지 빼닮은 건축물 '웨이브온', 저작권법에 걸릴까


건축 표절 시비에 새 이정표 세워질 소송


부산 기장 웨이브온, ‘울산 웨이브온’에 철거 소송제기


    “그럼 아파트는 다 표절 아닌가?” 


건축계 표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다. ‘아파트 공화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건축은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거나 윗세대 누군가의 것을 베끼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기 일쑤다. 


웨이브온 정면(왼쪽). ㅇ커피 정면. [사진제공=이뎀건축사사무소]


하지만 건축도 엄연히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건축저작물로 규정한다. 건축이 음악 미술 문학처럼 창작물의 하나로 간주된다는 소리다. 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같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창작의 표현만으로 법률의 보호대상이 된다.




표절에 둔감한 한국 건축계

일반인들은 이런 건축 표절 문제에 대해 둔감하다. 심지어 건축 관계자들도 모른 척 하기 일쑤다. 여기엔 여러 이유가 복합 작용한다. 첫째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보호받기 어려운 친고죄다.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생각돼 시정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한 보호받기 어렵다는 말이다. 


둘째 건축 저작권의 기준이 뚜렷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음악의 경우 8소절 이상 유사성이 그런 기준의 하나로 감안되지만 건축의 경우엔 총체적 결과물의 유사성만을 본다. 단순 아이디어 차용만으로는 표절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이디어의 유사성뿐 아니라 결과물의 실질적 유사성, 원작물에 대한 접근성까지 종합해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아파트, 공장, 창고처럼 건축계에서 관행으로 용인된 요소를 적용했을 경우 표절로 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웨이브온 1층 홀 및 바테이블(왼쪽). ㅇ커피 1층 홀 및 바테이블. [사진제공=이뎀건축사사무소]




셋째 국내 유명 건축가의 건축물 중 상당수가 해외 유명 건축가의 작품을 대놓고 모방한 경우가 많았다는 역사적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 해외여행 자유화 전까지만 해도 직접 해외 건축을 본 사람이 많지 않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알았다 하더라도 국내 건축 발전 과정에서 ‘창조의 어머니’로서 거쳐야할 통과의례쯤으로 눈감아 주는 문화도 있었다. 그래서 해외건축은 베껴도 되고 국내건축은 왜 안 되느냐는 심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건축을 재테크의 일환으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건축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건축 표절 문제를 더 이상 묵인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향후 건축 표절 문제에 대한 새 이정표가 될지도 모를 소송이 시작됐다. 부산 기장의 유명 카페 웨이브온을 설계한 이뎀건축사무소(소장 곽희수·이하 이뎀)와 이 카페를 운영하는 빈크러쉬컴퍼니(사내이사 허범규, 이하 빈크러쉬)는 지난해 12월 26일 울산 바닷가의 대형카페 o커피의 건축사무소와 건축주를 상대로 0커피의 철거와 업종 전환을 요구하며 각각 1억8200만원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원에 냈다. 2019년 7월 준공된 o커피 건축물이 그보다 2년6개월 앞선 2016년 12월 준공된 웨이브온의 건축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소송 청구 이유다.


웨이브온 2층 내부공간(왼쪽). ㅇ커피 2층 내부공간. [사진제공=이뎀건축사사무소]




종전 건축계 표절 사례

국내에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표절판례 자체가 드물다. 1995년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이 그 첫 이정표로 꼽힌다. 유명 관광호텔이 원고인 건축가 김진영에게 의뢰해 만든 모형과 투시도를 모방한 모형과 설계도를 일본인 건축사에게 내주고 일본에 지을 호텔의 건축허가를 얻으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8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또 경주 황룡사 9층 석탑을 음각으로 형상화한 경주타워(2007년 준공)가 재일교포 2세 건축가 이타미 준(한국명 유동룡·2011년 작고)이 2004년 설계공모전에 제출한 계획안을 무단 도용했다하여 50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2011년 대법원 판결도 있다. 이 역시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표절이 아니라 건축가의 설계 아이디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용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와 달리 별개의 2개 건축물 간 표절 사례도 있다. 삼각텐트를 형상화한 경기 용인의 한 펜션(2011년 12월 준공)의 독특한 외관을 모방한 강화도 펜션(2012년 8월 준공) 건축가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 배상금 지급을 판결한 2013년 서울중앙지법의 판례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설계한 펜션이 예술성이 높지 않은 기능적 저작물이라 밝혔다. 하지만 2006년 개정된 저작법이 저작물의 대상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범위를 확대한 만큼 피고 측 펜션이 원고의 저작권 중 복제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동심원 형태 물결파동을 음각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의 복합문화공간 크링(2008년 준공)의 독특한 외관을 제주도의 한 면세점 건축물(2014년 준공)이 모방한 사례도 있다. 이 사례는 소송으로 가기 전 양측 합의로 끝났다. 이처럼 건축 표절 문제는 판례로 기준이 확립되기 전에 합의로 무마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인 펜션과 크링을 표절한 사례의 경우 외관의 유사성이 주로 문제가 됐다. 하지만 웨이브온과 o커피의 경우는 외관뿐 아니라 내부구조까지 닮았다는 데 있다. 게다가 웨이브온은 ‘콘크리트의 마술사’로 불리는 건축가 곽희수의 대표작 중 하나로 2017년 제24회 세계건축(WA)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국내외에 그 예술성을 높이 인정받은 건축이다. 그 독특한 건축미로 웨이브온은 연간 90만 명이 찾는 부산의 명소가 됐다.


웨이브온 3층 내부공간(왼쪽). ㅇ카페 3층 내부공간. [사진제공=이뎀건축사사무소]


외형은 물론 내부 공간구성까지 빼닮아

좀더 구체적으로 두 건축물을 비교해보자. 우선 두 건축물은 연면적(약 490㎡), 높이(약 11m), 규모(지상3층)가 같다. 바닷가 송림에 위치한 점도 닮은꼴이다. 두 덩이의 노출콘크리트 덩어리를 맷돌처럼 쌓아놓고 바닷가를 접한 발코니는 물론 그 반대편 도로 입면까지 통유리가 아니라 슬라이드 도어 유리창을 설치한 외관도 유사하다. 3층의 지붕과 옥상의 바닥 및 계단을 원목으로 구성하고 콘크리트 조망대를 설치한 구성도 흡사하다. 




웨이브온의 독특한 내부 공간 구성은 가운데를 텅 비워둔 도넛 형태에 있다. 한국 카페의 방문객이 대부분 창가를 따라 가장자리 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정작 한가운데는 휴면공간이 되는 것에 착안해 가운데를 텅 비우거나 계단 공간으로 활용했다. 곽 소장은 이를 “가운데 귓구멍은 비었지만 그 주변을 이루는 귓바퀴가 소리의 공명을 돕는 귀의 구조”라고 설명했다. o커피의 내부를 보면 1층 바 테이블과 홀 구조는 물론 2, 3층의 공간구성까지 거의 같다. 심지어 2층 발코니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빛이 들게 한 것도 같고 천장에 사각형으로 음각 설치한 조명의 형태까지 닮았다. 이는 설계도면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이로 인해 o커피를 방문한 고객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소감을 찾아보면 “울산의 웨이브온”, “부산 기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이 같은가?”, “웨이브온 C급 짝퉁” 같은 내용이 가득하다. 웨이브온과 똑같은 공간으로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바람에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무엇보다 o커피 건축물을 용인할 경우 웨이브온의 독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철거와 업종전환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웨이브온 지붕층(왼쪽). ㅇ커피 지붕층. [사진제공=이뎀건축사사무소]




이에 대해 피고 측인 건축사무소 측은 “먼저 해당 설계사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면서도 “웨이브온의 존재를 모른 채 외관만 설계한 것이며 소송이 제기된 건축물은 전체 3개동으로 이뤄질 전체 건축의 메인 동에 해당하며 양 날개에 해당하는 건축물까지 완공되면 형태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2명의 건축주 중 한 명인 이모 씨는 “웨이브온을 직접 둘러보고 시공사 측에 내부 인테리어를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지만 관련 정보에 무지했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대표변호사는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문제를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풀기 위함이 아니라 유명 건축물 표절에 둔감한 건축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희수 소장은 “건축에도 단어와 문장, 문단이 존재하는데 o카페의 경우는 단어와 문장 수준이 아니라 책 전체를 베끼다시피 했다”면서 “지금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제 작품을 도용한 건축모형을 홈페이지에 걸어두거나 심지어 대놓고 설계도면을 요청하는 건축사사무소가 있어 건축계의 자성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웨이브온 2층 발코니(왼쪽). ㅇ커피 2층 발코니. [사진제공=이뎀건축사사무소]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주간동아 2020.02.07 1225호 (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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