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해외근무 하면 주택청약 못한다구?


해외 근무하면 2년 간 청약 불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1순위 거주요건 2년으로 강화

주택공급 개정안 입법예고… 해외유학 자녀 등도 위장전입 해당


# 직장인 H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해외지사에 파견돼 근무했다. 이 기간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무주택자인 그는 "치솟는 집값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에 귀국한 H씨는 지난달 7일 국내 거주기간 1년을 채워 다시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얻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달 중 법령이 바뀌면 그는 다시 1년을 더 기다려야 지역거주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깐깐해진 규제에 댓글 폭주

"30년 넘게 서울 살았는데 일괄 규제로 피해자 만들어"

파견노동자 예외적용 등 주장

해외 근무하면 2년 간 청약 불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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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 청약의 지역 1순위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게시글의 댓글란에는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 대부분은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예외 적용'과 '소급 적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해외파견 근무 후 귀국한 주재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라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부유층이어서 해외에 살다 온 것도 아니고 회사 업무로 부득이하게 해외에 체류했을 뿐인데 주택 청약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국외 체류 기간이 연속으로 90일을 넘었거나 연중 절반 가량인 183일을 넘은 경우 '장기체류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청약 과정에서 국내 해당지역에 주민 등록이 돼 있더라도 청약 시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신청해야만 한다. 그나마 이전에는 장기체류자 기준이 연속 30일이었다가 단순 해외 출장만으로도 부적격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지난해 11월 규정이 소폭 완화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 적용 대상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청약 대부분이 해당지역 우선공급에서 마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외 지사나 현장 파견자들의 인기지역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





해외거주자와 관련한 규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약 가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동일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나 요양시설에 모시고 있는 노부모 등도 모두 엄밀히 따지면 위장전입에 해당되는 셈이다.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다시 1년 간 청약을 넣지 못하고 기다려야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이 회복된다. 하지만 이달 말(예상)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시 1년을 더 거주해야만 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분양시장이 개점휴업 상태로 접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새 규칙이 시행되기 전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직장인 김모씨는 댓글을 통해 "30년 넘게 서울에서 살았는데 해외지사를 다녀오니 거주기간이 사라지는게 말이 되느냐"며 "위장전입을 걸러낼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많은데 일괄적 규제로 인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해외근무 후 복귀 시 1년 거주 후 해당지역 청약 지위 획득', '이미 1년을 거주한 경우 개정안 적용에서 예외' 등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근무자라고 해도 지방 근무자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특례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 신청한 청약에 대한 규제가 아닌 만큼 엄밀히 따지면 '기대이익'에 대한 규제인만큼 소급 적용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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