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兆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 본 궤도 올라


1.8兆 'CJ라이브시티' 본궤도… 금주 사업 승인


경기도, 변경계획안 승인

의기소침 CJ그룹 반전 기대


    CJ그룹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경기도가 2월 초까지 승인안을 CJ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CJ그룹이 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업 진행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주 안으로 CJ라이브시티 측이 제출한 사업 변경계획안을 승인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CJ라이브시티가 새로운 사업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한 이후 10개월 만에 최종 승인 절차가 내려지는 것이다. 


CJ라이브시티 조감도/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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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조8999억원 이상이 투자될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조성되는 한류콘텐츠 중심 융복합 테마파크다. CJ는 축구장 46개 크기 부지(30만2153㎡)에 K팝 공연장, 쇼핑시설, 테마파크 등을 짓고 한류 관광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 사업은 CJ ENM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앞서 2016년 CJ ENM은 일산 한류월드 중심인 1구역에 들어서는 테마파크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K컬처밸리'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CJ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사업 명칭과 함께 회사명을 CJ라이브시티로 변경한 뒤 다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변경 심의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말 심의가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이번에 변경된 사업계획안에는 당초 2021년으로 계획됐던 완공 시기가 2024년으로 변경됐다. 공연장 규모도 최대 3000석 규모에서 6배 이상 확대됐고, 공연장 내부와 외부를 연계해 관람객과 방문객들에게 '인&아웃(In&Out)' 경험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절차가 막바지 작업 중에 있다"며 "개발에 오랜 시간이 지체된 만큼, 더는 늦추지 않고 최대한 이번주 안으로 승인안을 CJ 측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최종 승인안을 결정지으면서 이제 결정은 CJ의 몫이 됐다. 경기도와 CJ 측은 이번 사업변경계획안 승인 과정에 있어서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완공시점이 늦어지면서 CJ에 지체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CJ가 경기도의 승인안을 받아들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 측에게만 공개된 사안이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갈등을 이어오던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CJ가 보상금을 부담할지, 아니면 다시 이의를 제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J라이브시티 사업/경기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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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이번 승인안에 담긴 지체보상안에 대한 내용은 CJ와 경기도가 논의를 이어오던 사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 CJ가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협의에 들어갈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이 재개되면 최근 재무적 부담으로 위기를 맞은 CJ그룹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CJ그룹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를 추진하면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됐다. 결국 지난해 연말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CJ라이브시티가 완공되면 대규모 공연장을 통해 전세계 한류 팬을 끌어들여 수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CJ그룹 측은 CJ라이브시티 완공으로 연간 20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10년간 13조원의 경제효과와 9만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엄주연 기자 ejy0211@newdailybiz.co.kr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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