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놓고 법 어기려 靑 특별감찰관 비워놓은 건가


[사설] 마음 놓고 법 어기려 靑 특별감찰관 비워놓은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3년 넘게 임명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문 정부 들어 한 번도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추천을 받아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공석 방치는 사실상 위법행위다. 특별감찰관은 공석이지만 사무실은 마련돼 있어 소속 공무원들은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한다. 연간 10억~20억원가량의 국민 세금을 내다버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수사관/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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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특별감찰관 임명이 미뤄진 것이라고 해왔다. 핑계일 뿐이다. 청와대가 임명하지 않으려 하자 여당이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공수처가 대통령 측근 감시를 맡으면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공수처는 판검사 장악 기구에 불과할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사이 청와대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 울산 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비리 무마, 조국 민정수석의 비리 등도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벌어졌다.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민정수석실이라도 내부 감시를 해야 하지만 감시는커녕 비리 은폐에 바빴다. 지금 청와대엔 내부 감시 기구가 전무하다. 마음 놓고 법을 어기려고 특별감찰관을 비워놓은 것 아닌가.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30/2020013004241.html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백 2년 넘었다

2018-12-17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공백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 임명권자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후보 추천권자인 국회가 인선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파문을 비롯해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논란,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별감찰관을 통한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 등 측근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 더 큰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제8조 2항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 업무가 중요한 만큼, 특별감찰 업무의 중단없는 지속을 강조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55·사법연수원 18기) 초대 특별감찰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물러난 이후 2년 넘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6년 9월 이석수特監 사퇴 이후

후임인선 ‘감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말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하는 듯 보였지만 금세 관련 논의가 시들해졌고, 지금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 후임자 임명'

규정 무색


2014년 6월 시행된 특별감찰관제도는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여야가 후보 추천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몇 번이나 후보 추천이 미뤄진 끝에 2015년 3월에야 겨우 이 전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하지만 이 전 특별감찰관은 이듬해 여름 우병우(51·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가 감찰 내용 유출 논란에 휘말리면서 3년 임기의 절반을 남겨두고 낙마했다. 특별감찰관보와 특별감찰과장, 감찰담당관들도 줄지어 물러났다. 




특별감찰관실이 사실상 공중분해 되면서 현재 서울 종로구 청진동 타워8 빌딩에 있는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에는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 3명만 남아 있다. 상당 부분이 불용처리되긴 했지만, 특별감찰관실 예산은 올해 22억3200만원에 이어 내년에도 16억8200만원이 편성된 상태다.


후보추천권자인 국회도

사실상 인선절차에서 손 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서둘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관영(49·31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에서는 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크다보니 공방만 이어져 현재로서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낮은 상태"라며 "핑계만 대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위법 상태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청와대 조직들이 긴장하고 경계하게 된다. 그래서 공수처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빨리 논의해 후임을 임명해야 된다'고 했다. 나도 똑같은 생각"이라며 "여야가 이 문제를 하루빨리 논의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나 나라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8% 공백 특별감찰관 조속 임명해야 여론/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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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공수처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해야"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의 비위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은 예방이나 감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감찰관이 청와대를 주시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 문제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수처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한 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이후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소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사실상 실기(失機·기회를 놓침)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법안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면서 "나아가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찰 대상을 최소한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을 청와대 비서관 내지 행정관 이상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4건이나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수처 신설과 연계돼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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