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파란불' ㅣ 과천주공마지막 재건축 8·9단지, 본격 시동 걸어


은평자원순환센터 행안부 심사 통과


  서울 은평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사업 시행 전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법적 절차다.


앞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은 2017년에 지상시설로 건립계획 수립 후 행정절차를 거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혔고 지난해 8월 완전 지하화로 계획 변경했다.


은평구는 지난달 1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를 한 상태며 올해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다.


준공은 2023년 9월 예정이다.

3월부터 시작되는 설계 시 주민참여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바로 알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 공간에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센터 등이 건립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서울신문 




과천주공 '재건축 막차' 8·9단지 추진위 시동


2월 중 추진위 승인 예정…1년안에 조합설립 목표

총3311가구 대단지로 통합추진…집값 고공행진

과천주공 '재건축 막차' 8·9단지 추진위 시동


     경기 과천시 일대 노후 주공아파트 중 최대 규모인 8ㆍ9단지가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에 나선다. 두 단지는 전체 12개 단지중 아직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마지막 아파트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 8ㆍ9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동의서를 50여장 남겨둔 상태다. 지난해 6월부터 단지 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홍보요원까지 고용해 1000명이 넘는 주민 동의를 이끌어냈다. 최경주 주공8ㆍ9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이같은 추세면 2월중 추진위 승인은 무리가 없어보인다"라며 "1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승인받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과천주공 8단지 모습/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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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8단지와 9단지는 과천시내 마지막 재건축아파트로 불린다. 각각 1400가구, 720가구 등 총 212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로, 과천시 일대 노후 아파트 중 가장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8단지는 14~15층의 중층 아파트인 반면 9단지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추진위측은 기존 아파트를 총 3311가구의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천시내 아파트 중 재건축을 마무리한 단지는 세곳이다. 11단지가 '래미안에코팰리스', 3단지 '래미안슈르'가 2007~2008년 가장 먼저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2018년에는 7-2단지(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가 입주를 마쳤다. 2단지(과천위버필드), 6단지(과천프레스티지자이), 7-1단지(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12단지(과천센트레빌)는 분양ㆍ입주 단계다. 현재 4ㆍ5ㆍ10단지 는 추진위ㆍ조합설립 단계로, 8ㆍ9단지만 유일하게 추진위 설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중이다. 재건축 기대감은 물론 인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 굵직한 호재가 잇따르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해 왔다. 8단지 73㎡(이하 전용면적)는 지난해 2월 9억7000만원에 매매됐지만 같은해 12월엔 13억5000만원까지 급등했다. 9단지 47㎡ 역시 같은 기간 8억1000만원에서 10억2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가격이 뛰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과천 아파트값은 10.1% 오르며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림동 A공인 대표는 "지난해 신혼부부 등 주로 20~30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매매나 전세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다만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는 소강상태"라고 말했다.


8ㆍ9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모두 적용받지만 주민들은 올해가 사업을 끌고갈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초과이익 산정 과정에 적용되면 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새 아파트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소형 임대주택 가격)에서 추진위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8ㆍ9단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4월 전에 추진위를 설립하면 부담금이 낮다진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상한제의 경우 최근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가구당 30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와 주민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있다"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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