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 '확대'...하위 20→40%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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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약 162만 5000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 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전문]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6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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