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한 동 · 호수 아파트 못 받아도 "계약은 유효" - 대법 ㅣ '매매계약 무효' 화해권고결정...취득세 돌려줘야 - 울산지법


[민사] "계약과 다른 동 · 호수 분양받아도 변경 가능성 알았다면 계약해제 불가"


[대법] "각서 제출…계약 위반 아니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지정한 동 · 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월 12일 권 모씨 등 경기 화성시 배양동에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23명이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반환하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5923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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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등은 화성 배양동의 S아파트 중 106동, 107동에 속한 지정호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지급했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106동과 107동의 신축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아파트는 당초 1121세대 규모로 신축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 일부가 확보되지 못해 2016년 1월 107세대가 감소한 1014세대만 신축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조합에선 권씨 등에게 다른 동 · 호수의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권씨 등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조합 측은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임시로 동 ·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피고는 향후 사업을 진행하여 원고들에게 S아파트 중 각 호실을 분양할 수 있으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S아파트 106동, 107동이 신축되지 않아 원고들은 지정호수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피고가 원고들에게 새롭게 다른 동 · 호수를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조합가입계약에 의한 피고의 지정호수 분양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조합 측 주장이 맞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신축되는 S아파트의 규모가 1014세대에 이르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당초 공급받기로 한 지정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은 각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의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각서에는 "본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입주 시 면적과 대지 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지역주택조합 및 조합업무대행 용역사가 결정 추진한 조합업무에 대하여 추인하며, 향후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설계, 자금계획, 사업규모 등)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들이 당초 지정한 동 · 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가입계약의 위반이라거나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고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리걸타임즈 


[조세] '매매계약 무효' 화해권고결정 났으면 취득세 돌려줘야


[울산지법] "사실상 취득행위 아니야"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지번, 위치를 착각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알게 되어 민사소송을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부동산 매수자들이 낸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3명이 "납부한 취득세 등 1081만원을 환급하라"며 양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833)에서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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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대지 795㎡를 각각 1/3지분씩 공동으로 B씨 등 4명으로부터 2억 3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 등은, 한 달 뒤 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양산시에 취득세 940만, 교육세 94만원, 농어촌특별세 47만원의 합계 1081만을 자진신고한 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그런데 A씨 등이 산 부동산은 양산시 하북면의 다른 지번에 있는 임야 1397㎡가 2017년 7월 대지 1392㎡로 등록전환된 후 매매계약 이후인 2017년 12월 대지 597㎡와 A씨 등이 산 부동산으로 분할된 것이었다. 이에 A씨 등은 매매계약 당시 분할 전 토지 중 자신들이 산 부동산의 지번, 위치를 착각하여 매수한 것이라며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치고, 민사소송을 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어 양산시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 수익 ·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합의해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이 매매계약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말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라 할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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