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성장 절망케한 두가지 사업ㅣ 네이버 日서 원격의료 첫발


[사설] 혁신 성장 절망케 한 두 가지 뉴스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를 통해 일본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시작했다. 스마트폰 이용자와 의사를 모바일 메신저로 연결해 채팅을 하며 실시간으로 의료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일본에서 시작한 것은 한국에선 원격의료가 법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수십년 된 한국 의료법에선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네이버 이해진 일본원격진료 출사표/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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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2015년부터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했고, 지난해부터는 건강보험까지 지원해 의료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중국도 2016년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고, 연간 이용자가 1억명이 넘는다. 세계 최대 의료 시장 미국에선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은 원격으로 이뤄질 정도다. 한국만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해외에서 5억달러를 투자받으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세계 주요국 중 가장 강력하다는 공유차 규제가 풀리기는커녕 도리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유 차량 영업시간을 출퇴근 4시간으로 제한하고 택시 면허를 사도록 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자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를 접었다고 한다.


 

리멤버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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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차량 모델에서 새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국내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현대차·SK·네이버·미래에셋 등은 올 들어 동남아 차량 호출 서비스 '그랩'에 앞다퉈 수천억원씩 투자했다. '동남아판 우버'라고 하는 '그랩'은 올해 들어서만 전 세계에서 5조원을 투자받으며 거침없는 성장세를 질주 중인 반면 한국은 모빌리티 혁신의 불모지로 전락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면 70%가 불법이라고 한다. 정부가 말과 쇼로 혁신 성장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표만 의식하는 규제로 혁신 성장의 싹을 자르고 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7/2019122703144.html




[단독] 한국서 막힌 네이버…日서 원격의료 첫발

의사와 실시간 의료 상담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기반으로 원격의료 사업에 나섰다. 라인의 의료 전문 자회사 라인헬스케어가 지난 19일 ‘라인 건강관리’라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환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 라인으로 내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피부과 의사와 상담할 수 있다. 상담 과목은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 서비스는 두 종류다. 이용자의 문의에 의료진이 실시간 답해주는 ‘지금 바로 상담’과 일정 시간 안에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나중에 답변’ 서비스다. ‘지금 바로 상담’ 이용료는 30분당 2000엔(약 2만원)이다. ‘나중에 답변’은 이용자의 질문에 48시간 안에 답변하는 서비스다. 이용료는 1000자당 1000엔(약 1만원)이다.

라인헬스케어 측은 “일본 내 지방 의사 부족, 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 증가, 병원 대기시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라인헬스케어는 소니의 의료 전문 플랫폼 업체 M3와 합작해 도쿄에 설립한 회사다. 라인과 M3가 각각 51%, 49% 출자했다. 소니는 M3의 최대주주로 지분 33.9%를 보유하고 있다. M3는 일본 의사 80% 이상이 매일 방문하는 의료 종사자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 장비 분야의 세계 1위 미국 일루미나와 설립한 인간 유전자 분석 업체 P5도 운영 중이다.



라인 측은 “월간 이용자 수(MAU)가 8200만 명인 라인 메신저와 M3가 보유한 의사 28만 명, 16만 명 이상의 약사 회원을 바탕으로 온라인 진료, 처방약 택배 등으로 의료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로 장애인·노인 혜택
라인헬스케어의 서비스는 한국에선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간호사 또는 의사가 환자 옆에 붙어 다른 의사와 원격진료하는 방식을 빼고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꼽은 한국 내 의료규제 1위(44%)가 ‘원격의료 금지’였다. 한국에서는 의약품 택배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약 등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했다. 지난해부터는 건강보험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원격조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찾아 5000엔(약 5만원)을 진료비(2개월치)로 내던 환자가 원격의료를 이용하면 3000엔(약 3만원)으로 저렴해진다.

국내 의료 스타트업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이용한 약사의 복약 지도도 허용했다.




한국은 의료데이터 사업도 부진
한국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데이터 분석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네이버는 지난해 말 대웅제약과 헬스케어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이 법인은 네이버의 AI 기술로 각종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진단·치료·예방 서비스 등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카카오는 서울아산병원과 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업체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세웠다.

그러나 모두 ‘개점 휴업’ 상태다.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상 의료 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활용 제한이 크다.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비식별 정보의 범위 등 아직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헬스케어업계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의 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송형석/김주완 기자 click@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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