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편법 매수 세무조사 사례

 

아빠 돈으로 아파트 샀다가…회사까지 세무조사

 

    # A회사 대표 김 씨는 소득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아파트를 샀다가 국세청에 의해 고가 주택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지목됐다. 조사과정에서 김 씨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과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실을 들켰다. 국세청은 이로 인해 A회사까지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 결과 법인 매입대금을 부풀리고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해 그 자금을 법인대표가 유출해 법인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김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공경비계상에 따른 법인제세 수억 원도 추징했다.

 

국세청은 23일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과 관련해 고가주택 매입자 가운데 탈세가 의심스러운 25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일단 증여세 신고․납부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했다. 이후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했다. 여기에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등 156명도 포함했다.

변칙증여 철저히 털어 2년여 2452명에 4398억 추징


국세청은 이미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8차례에 걸쳐 2452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398억원을 추징했다.

 


노 국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 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중과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를 당부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머니투데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