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기현 고발자가 짓는 아파트 옆에…송병기 수상한 땅


5년 전 울산 교통건설국장 재직 때지인 2명과 토지 1215㎡ 12억에 매입울산시는 4개월 뒤 주택건설 승인“곧 도로 뚫릴 예정…가치 폭등할 것”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공직자 재산 내역 등에 따르면 송 부시장 부부는 2014년 12월 지인 2명과 함께 울산 북구 신천동 인근 토지 1215㎡(368평·밭)를 12억4900만원(평당 340만원)에 샀다. 이 중 송 부시장은 237.70㎡(약 72평), 그의 부인은 200.00㎡(약 60평)의 지분을 가졌다.

김모씨의 아파트 건설 부지. 그 옆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부부의 땅이 있다. [주광덕 의원실 제공]

 


송 시장 등이 매입한 땅은 건설업자 김 모씨가 아파트를 세우려고 사들인 부지에서 불과 50m(직선거리) 떨어진 곳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송 부시장 등이 매입하고 4개월여 후인 2015년 4월 울산시는 김 모씨 부지에 대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당시는 송 부시장이 울산시 건설교통국장으로 재직할 때였다. 이후 추가 행정조치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이 부지에 신축 아파트가 완공됐다. 앞서 해당 아파트 부지는 건설업자 김씨가 2006년부터 사업화를 추진하다 자금난으로 2012년 A회사로 넘어갔다. 이후 김씨는 A회사에 대한 비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비교적 최근까지도 분쟁을 벌였다.

울산시 북구 신천동에 위치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소유 토지 인근에는 지난해 완공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 김정석 기자

아파트 건설로 송 부시장 부부의 땅도 가격이 올랐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송 부시장 부부의 땅은 매입 후 거래가 되지 않아 지금 가격 산정이 어렵다”면서도 “대신 그 주변 땅 주인들을 보면 평당 700만원 선에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 예정된 도로가 뚫리면 송 부시장이 산 땅을 바로 지나간다. 가격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지목됐다. 그러자 송 부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하반기 총리실 행정관과 전화통화 중 김 시장 측근 비리를 대화했다”면서도 “이미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자 김 모씨는 6·13 지방선거가 있기 직전인 2018년 1월 김 전 시장 등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송 부시장의 첩보 내용과 김 씨의 고발장은 내용 면에서 겹치는 대목이 많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일보]

주 의원은 “송 부시장과 김 모씨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 내부 개발정보를 건네주면서 공동의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부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현일훈·김기정 기자, 울산=김정석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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