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2일 「항만대기질법*」이 공포된 후 약 8개월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 법률 제16308호, 2019. 4. 2. 공포, 2020. 1. 1. 시행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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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출규제해역*의 시행시점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규정하였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0.1%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는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 일반해역(황함유량 기준 0.5%, 2020. 1. 1.)보다 강화된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


 

항만대기질관리구역/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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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선박*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한다.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선박운항속도 20% 저감 시 미세먼지 배출량 49% 감축


항만대기질법 주요 내용(5장 25개 조문)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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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 · 시행을 계기로 친환경선박 확대와 친환경 항만운영체계 구축 등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인 1,20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 시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항만?선박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와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 · 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2019. 6.)’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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