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 도입...491/494비자


호주 정부, 지방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 유입책 시행

전희정 호주 시드니무역관


491/494비자 11월 16일부터 시행 

배우자 점수/특정분야 학업, 지방 학업 점수 신설 


1.  11월 16일부터 호주 지방취업 비자 전방위 개편


지난 11월 16일 호주연방정부는 새로운 지방 취업비자인 지방 기술이민 임시비자(491비자)의 도입에 들어감. 이는 지난 9월 10일부로 폐지된 489비자를 대체하는 호주의 지방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2018년 3월 임시취업비자(457비자) 폐지 및 482비자 신설 이후 외국인 구직자들의 호주내 취업 문턱은 높아진 바 있는데, 호주 정부의 제도 개정 첫번째 취지는 호주 자국민으로는 부족한 직업군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로 유입시키겠다는 것이었음.


단, 위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호주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가시화됨에 따라 호주 정부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491비자의 도입 또한 이러한 정부 노력의 연장선상의 제도개편이라 볼 수 있음. 아래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에 들어간 491비자, 494비자와 기존 비자제도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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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killed Work Regional(Provisional) visa(Subclass 491)


우선 491비자의 승인기간은 과거 4년에서 5년으로 1년 늘어남. 아울러 489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려야 했으나, 491비자 소지자가 새로운 191영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을 기다려야 함.


신청조건으로는 아래 5가지를 들 수 있음.


    - 주정부 혹은 해당 주 거주 친인척의 후원을 받아야 함.

    - 이민성에서 지정한 Skilled occupation list 에 있는 직종에 해당돼야 함.

    - 직종과 관련된 기관에서 기술심사(Skill assessment) 완료해야 함

    - 포인트 테스트에서 65점 이상이 돼야 함 ※ 첨부된 점수표 참고

    - 영어점수 최소 IELTS 6점(each band 4)이 돼야 함.


아울러 4)에서 언급된 점수표 상의 변경 특이점으로는 위 배우자의 기술/영어점수 등이 추가된 점임. 배우자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할 경우 10점이 가산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점수가 있을 경우 5점이 추가됨. 한편 미혼인 경우 또한 10점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음. 특정분야 학업 점수(10점) 및 지방 학업 점수(5점) 또한 신설된 바 있음.


 

3.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subclass 494)


한편 또 하나의 지방 기술이민 비자인 494비자는 승인기간이 5년이고,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음.


    - 기술직업군 리스트에 있는 직종으로 지정돼 있어야 함.

    - 해당 직종으로 3년 경력이 있어야 함.

    - 직종과 관련된 기관에서 기술심사(Skill assessment) 완료해야 함.

    - 영어점수 최소 IELTS 6점(each band 4)이 돼야 함.


영주비자는 3년 동안 지방에 거주하며 일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함. 과거 제도와의 차이점은 영주비자 신청 시 고용주 후원이 필요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음.




4.  Permanent Residence(Skilled Regional) visa(subclass 191)


위에서 설명한 491, 494비자 소지자가 3년 동안 지방도시에서 근무할 경우 신청이 가능함. 이 191비자는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특징이 있음.


한편, 이번 발표를 통해 저밀도 지역(Regional Area)은 호주 전체 지역 중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을 제외한 지역으로 재편성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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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호주 연방 정부는 이번의 491/494비자 도입 외에도 워킹홀리데이 제도 개편, 특정 지역과의 DAMA(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체결 등을 통해 지방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바 있음.


단, 491/494 비자 공히 구직자의 비자신청에 앞선 장기간의 준비가 요구되는 만큼 호주 지방의 구인난이 당장 해소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비자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도 시드니 등 대도시에서 발급가능한 482비자에 비해서는 신청조건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491/494비자 신청을 위한 벽은 높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임.


호주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은 우선 장소를 불문하고 향후 호주에서 얻기를 희망하는 직업분야 경력을 미리 축적해 두는 한편, 자신이 계획하는 미래 포인트 테스트 점수를 감안해 비자 신청이 가능한 수준인지 이민변호사 등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시드니 H&H Lawyers 김 모 변호사에 따르면, 보다 원활한 비자 준비를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서류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력과 학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영어점수와 기술심사, 관련 경력을 쌓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함.

자료: 호주이민성, 호주 주요 언론 및 시드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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