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수원, 태양광사업 웃돈 인수 의혹…27억 설비 35억 줬다/ GS건설, 여수 도성마을 수상 태양광 사업 재추진


[단독] 한수원, 태양광사업 웃돈 인수 의혹…27억 설비 35억 줬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해 6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의하면서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기업의 태양광 사업을 인수할 때는 경제성을 과장, 비싸게 샀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수업체 2곳 발전량 등 고평가

한국당 “그 배경엔 여권실세 의심”

한수원 측 “미래 가치 보고 계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한수원의 보성강 태양광 1·2호기 인수 매매계약서와 회계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소규모 태양광설비 사업권 인수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남 고흥 동강면에서 민간기업 A사와 B사가 각각 운용하고 있던 태양광 사업을 인수 대상으로 선정했고 같은 해 12월 인수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수원 설립(2001년) 이래 처음이자 유일하게 체결한 ‘사업인수’ 형태 계약이었고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한수원이 민간사업자 같은 ‘판매자’가 되는 일이기도 했다. 당시 이 일을 두고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적법성을 로펌에 의뢰하기도 했다.



전남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에 위치한 보성강 태양광 사업장 전경. [정유섭 의원실 제공]




한수원은 두 업체에 각각 37억원씩 총 74억원을 주고 설비 등 사업을 인수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두 업체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잡은 정황이 있다. 예를 들어 수익과 직결되는 일평균 발전시간을 ‘3.84시간’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기술 실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실제 발전량을 따져본 결과 일평균 3.42시간이었다.


 

태양광 발전의 주요 시설인 에너지저장장치(ESS)는 각 민간업체가 13억5000만원씩을 들여 만든 건데, 한수원은 이를 17억7000만원씩 주고 샀다. 정 의원실은 “중고품을 사면서, 각 4억2000만원씩 총 8억4000만원을 더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A사와 B사 역시 앞서 '수상한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둘 다 지난해 4월 태양광 사업장을 건설할 당시 하도급업체 C사와 공사 계약했는데, 단가가 kW당 206만원이었다. 통상 같은 기준의 사업 계약이 kW당 140만원 안팎이다. C사는 애당초 태양광 시설 업체가 아니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으로 업종 등록한 반도체 시설 업체다.



 

정 의원은 “A사·B사의 수상한 공사부터 시작해, 한수원이 웃돈을 얹어주는 형태로 사상 처음 민간 기업의 사업을 인수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의혹투성이”라며 “그 배경엔 여권 실세가 의심된다”고 했다. C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한 안 모 부사장이 한양대 공대 출신이며 한수원 정재훈 사장도 여권 실세와 가깝다는 점에서다.


원자력은 낮추고 태양광은 높이고...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은 원래 공사 원가가 아닌 미래 가치를 보고 계약한다. 또 일평균 발전시간 역시 산정할 당시는 보성강 태양광의 1년 치 데이터가 없어서, 전남 지역 시설들의 일평균 발전시간을 계산해 넣은 것이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의할 때 근거가 된 보고서에서 ▶1MWh당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5만5960원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 지난해 전력거래소에서는 최종 6만2092원으로 거래됐고 ▶35년 평균 가동률이 78.3%인 월성 1호기의 향후 가동률을 54.4%로 산정하는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춰잡았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난 9월 국회는 보고서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재석 의원 203명 중 162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GS건설, 여수 도성마을 수상 태양광 사업 재추진


해수부 유권해석 받고 개발행위 허가 재신청키로

여수시 "사회공헌사업 문서화해 사업 진행 지원"


    GS건설이 한센인 정착촌인 전남 여수시 율촌면 도성마을에서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GS건설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했으나, GS건설은 최근 관련법 검토를 마치고 여수시에 신청을 다시 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여수시와 GS건설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해양수산부에 도성마을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 지역이 해양공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해수부는 도성마을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지역에 포함된 수중보가 해양 공간 관리계획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도성마을 /동부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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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해수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성마을 앞바다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다시 낼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해양공간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만큼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수시·주민과 협의해 도성마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태양광발전 1단계 사업으로 40만㎡ 면적에 680억원을 들여 34MW의 발전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2단계는 1천200억원을 투입해 70만㎡ 면적에 60MW급 발전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GS건설은 도성마을 복지 사업으로 250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시설과 세탁공장을 건립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했다.

하지만 여수시의 제동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산자부 등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GS건설은 지난해 10월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으나, 여수시는 올해 9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여수시는 GS건설이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설 토지 11필지 가운데 2필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암마을 해변의 어선 피해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GS건설은 여수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10월 이의 신청을 했다.




여수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달 초 이를 기각했지만, 해수부의 관련 규정 유권해석으로 사업추진이 반전을 맞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재접수하는 것이 사업 진행이 더 빠를 것"이라며 "사회 공헌 사업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75년 한센인 정착촌으로 조성된 도성마을은 한센인 70명 등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때 양계와 양돈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불렸으나 축산 농가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20여 농가만 남았고 석면 축사가 방치되면서 악취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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