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좋은 특허를 뽑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특허를 뽑아낼 수 있을까?

최승욱ㆍ화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순수 과학에 매진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류를 이롭게 한다.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공명심(功名心)에 공부에 대한 욕심도 나지만, 필자가 대학 다닐 때 느껴본 바로는 내가 수백 년 전의 수학자나 과학자들의 발끝에도 못 따라는 간다는 것이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원리를 21세기 현대를 살아나가는 내가 재빠르게 이해하기는 커녕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좌절했던 기억이 있다. 나 같은 필부는 위대한 뉴튼이나 아인슈타인 혹은 심지어 외계어 같은 미적분 기호를 만들어서 이를 즐겼다는 라이프니츠 같은 분과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작년 이맘때쯤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형 자율항공기)에 대해서 기고한 적이 있다. 5년여 전에 드론으로 열풍이 불더니 이제는 드론에 사람을 태워보려는 시도인 PAV에 관심이 많다. PAV가 육상 교통수단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뛰어나며 현실에서 활용되리는 것은 이미 여러 미래학자가 예측하는 바이다. 내년에 열리는 2020년 동경올림픽에서 PAV를 이용한 올림픽 성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도 PAV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들린다. 또한, 공유 차량 서비스로 유명한 우버 역시 PAV 활용에 대한 백서를 내놓고 2023년에 사용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여튼 PAV나 드론을 활용한 큰 변화의 목전에 와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험으로써 판단해 보면 변화하는 시기에는 기회가 있다. 특허 분야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라이프니츠처럼 미적분학을 만들어서 인류에 기여할 능력은 떨어지지만, 드론이나 PAV 분야에서의 변화를 전체적인 관점 혹은 각 부품이나 서비스 단에서 세부적인 관점으로 관찰할 능력은 있다고 생각한다. 현상을 곰곰이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넓은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고 또한, 좋은 사업도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를 권리화하여 소송 중인 사례이다.



배경과 관련하여, 원고인 LR 액퀴지션(Acquisition)은 2017년 라일리(Lily)의 파산으로 인해 Lily의 70개 드론 프로토 타입을 포함하여 Lily의 모든 특허 및 기술 노하우를 45만 달러에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의 대상특허인 US9612599 역시 해당 인수과정에서 권리를 전부 이전받은 것이다. 이 사건 특허 US9612599 특허는 2016년 2월 25일 Lily 로보틱스에 의해 출원되었으며, 2017년 4월 4일 등록되어 현재 권리를 유지하고 있고, 연차료 관리에 따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존속기간 (예상)만료일은 2035년 5월 22일까지이다. 앞으로도 16년간 더 써먹을 수 있는 권리이다.




간단히 특허의 내용을 검토하면, 사용자가 UAV를 공중에 던져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UAV의 프로펠러 드라이버가 비활성 상태에서 UAV 콥터가 위로 향하고 있는지를 감지하여 UAV가 운영장치(사용자)의 미리 정해진 높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프로펠러 드라이버에 대한 전력을 조정하는 것이다.


드론이 던져질 때는 로터가 off 상태이지만, 드론이 정점 등에 이르면 적정한 파워를 로터에 넣어, 비행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본 특허의 핵심 내용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드론을 하늘로 던지면, 드론이 그 상태를 모니터링, 그에 맞는 전력을 공급하여 이륙한다는 것이다. 자 생각해 보라. 드론을 하늘에 던졌는데, 그대로 안전하며 적절하게 이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당연히 드론이 자신의 상태, 예를 들어, 고도나 각도 등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어느 쪽 로터의 파워를 크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마치 비둘기를 손에 들고 하늘로 던져 올리면 비둘기가 퍼덕거리며 하늘을 금세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다. 즉, 본 발명은 아주 쉽고, 직관적인 발명이다. 특허적으로 탐나는 좋은 발명이다. 소송 입증도 쉬울 것이다.


드론이 던져질 때는 로터가 off 상태이지만, 드론이 정점 등에 이르면 적정한 파워를 로터에 넣어, 비행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본 특허의 핵심 내용이다.


청구항은 살핀 바와 같이, 주요 구성요소의 수가 많지 않고, 각 특징이 간결하게 작성되어, 권리범위가 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구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개념적으로 상당히 단순한 기술이며, 도면 역시, 파산한 Lily가 공개한 영상에 등장하는 드론 제품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US9612599 대표도면




이처럼 시대가 변화하는 것을 잘 관찰하고 행동하면 Lily가 출원한 발명과 같은 쉬운 발명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넓은 권리 범위를 획득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특히, 드론이나 PAV 분야는 기술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각종 규정 및 규제이다. 이러한 규정 및 규제들의 도입 및 변화를 관찰하여 이에 관련된 발명들을 특허권으로 확보한다면 사업적으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드론이나 PAV 분야는 관련 규정들이 개발 중이고 이런 규정이 표준화될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잘 관찰한다면 관련 표준특허들을 대량 확보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로봇신문사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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