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 인증제도 강화


아파트 층간소음 막기위해 바닥구조 인증 강화한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가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인증 시험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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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인증제도는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바닥의 층간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공인 인정기관으로부터 소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증받아 놓으면 인증 내용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사전 인증받은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구조 설계 도면보다 마감 모르타르를 더 두껍게 바른 시험체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음 차단 성능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성능 인정기관, 즉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욱 꼼꼼하게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시험 후 시험체를 해체하고, 마감 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 신청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구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압축 스티로폼이나 고무판 등의 완충재를 깔고, 그 위에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마감 모르타르를 시공하는 구조인데, 마감 모르타르를 더 두껍게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 인정기관은 인증 신청 때 제출된 바닥구조 주요 구성 재료의 시료를 채취해 직접, 혹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통해 시험체가 신청 도면과 다르거나 성능이 신청한 것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신청을 반려하게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감독 권한도 강화됩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이 인정기관이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인정기관이 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는 감리가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용검사 때 감리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앞서 감사원은 5월 공공·민간아파트 191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해당하는 184가구에서 실측 등급이 사전 인증받은 성능 등급보다 하락했고, 60%인 114가구는 최소 성능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국토부에 사전 인증제도의 보완을 요청하면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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