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북한 핵시설 남-북-미 공동인수 후 계약 체결한다면


북핵시설 활용계약의 가능한 유형

홍재화 필맥스 대표


    북한 핵시설의 남-북-미 공동인수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남북미 컨소시엄은 핵 연구시설, 우라늄 등 광물질 자원 채굴 시설 그리고 핵 관련 생산시설을 각각의 시설을 공개 및 비공개 경쟁 국제 입찰, 직접 협상을 통하여 사업 운영권자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제 입찰은 일반적으로 입찰 전에 사전 자격심사를 거쳐 통과된 제3국의 국가 기관 또는 기업을 초청하여 진행한다. 직접 협상은 북핵 시설의 인수에 관심을 갖는 기관과 기업의 제안서를 받아 컨소시엄에서 이를 평가하고 조건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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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 시설 입찰 및 초청 공고 

남-북-미 3국 컨소시엄은 이미 자체 평가한 북핵 시설의 운영 방안을 정해야 한다. 물론 3국 컨소시엄이 운영할 수 있지만, 방대한 시설을 모두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가급적 많은 기관이나 기업을 참가하게 해서 자체적인 기회와 위험으로 운영하게 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해야 한다. 입찰 공고는 남한과 미국이 가입해 있는 WTO의 GPA (정부조달협정)에 준해서 한다. GPA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최혜국대우(MFN) 의무와 내국민대우(NT) 의무적용 대상의 예외 분야로서 무역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정부조달 분야에 비차별 원칙을 도입한 협정이다.  




도쿄라운드(1979년)에서 정부조달의 국제무역규범에 관한 논의가 전개돼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됐으며,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1994년 WTO GPA가 채택됐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1997년부터 발효했다. 1994년 GPA는 협정의 적용대상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정부조달 및 건설서비스까지 포함시켜 정부조달시장에 국제적 경쟁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다만 GPA는 회원국 간에만 적용되는 '복수국 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이므로, 중국과 같은 GPA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GPA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GPA 회원국은 한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7개국을 비롯 미주 3개국, 유럽 32개국이다. 굳이 GPA 기준에 따라 북핵 시설을 국제 입찰하는 것은 향후 이 시설들에서 생산되는 결과물들을 GPA국가들의 정부 조달에 참여할 발판을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함이다. GPA는 규정상 개발도상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가격특혜, 대응구매, 특정기관이나 분야의 단계적 추가)들이 규정되어 있다.


2. 외국 투자가 입찰 참가 등록 

국제 입찰 공고가 난 후에는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북핵 시설을 둘러보고자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여행 및 숙박에 대한 편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1950년 이래 북한이 외국인 투자가에게 문호를 개방한 적이 없기에 북핵 시설이나 산업시설을 사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외국 기관은 없다. 그렇기에 잠재적 투자가들이 북한 시설 및 인력을 직접 보고 평가하면서 수익 가능성을 점쳐 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입찰 공고 후 90일이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3. 국제 입찰 서류 배부 

입찰서류는 3국 컨소시엄이 입찰예정자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명시한다. 또한 3국 컨소시엄은 입찰 희망 기관들에게 초기 입찰 공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이라도, 입찰 설명서에 포함시켜 가능한 한 자세히 공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해방이후 남북미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 협상가들이 경쟁 입찰이나 사후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계약 파기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주요 서류로는 입찰 설명서, 계약 조건, 입찰 도면, 입찰 보증서, 이행 보증서, 현장 조사 확인서, 입찰 조건 확인서등을 꼽을 수 있다. 입찰 서류의 주요한 평가 사항은 북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4. 입찰 및 평가  

입찰서를 접수한 후 주요 조건을 검토, 평가 후 낙찰 기관을 결정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남-북-미 컨소시엄의 지분대로 배분을 한다. 위원의 선정 기준도 무엇보다 북한의 발전에 대한 비전제시가 되어야 한다. 평가 위원 위촉 및 운영은 3국 컨소시엄의 규정으로 하고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1) 북한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구체적 기여 방법과 규모

 2) 제안 기관의 현황, 유사 사업 수행 실적 

 3) 투입 인력의 인적 사항 및 실적 

 4) 사업 운영 계획 및 이행 보증 사항 


5. 입찰 평가 결과 통보

입찰 평가 결과는 컨소시엄내 위원회의 합의, 그리고 이 합의 결과에 대한 남-북-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IAEA (국제 원자력기구)에 통보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할 만한 사안이 있는 지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단 이런 절차들이 마치면 최대한 빨리 협상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낙찰 기관과의 북핵 시설 및 인력 운용에 대한 협상 

북한 핵 시설 및 관련 사업에 우선 협상자가 정해지면 3국 컨소시엄은 동시다발적인 협상을 여러 기관과 해야 한다. 따라서 컨소시엄은 낙찰 기관의 협상가들과 협상할 협상가들을 양성해야 한다. 이 협상가들이 갖추어야 할 비전은 북한의 발전, 한반도의 발전 그리고 컨소시엄의 발전이다. 그리고 이들은 국제 군사 외교 협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협상은 일반적인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다. 협상이 잘되면 잘 될수록 한반도 경제와 평화가 커지고, 아울러 전 세계 핵융합 산업이 평화적 발전하게 된다. 그러기 위하여 컨소시엄의 협상가들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낙찰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때로는 불리해 보이는 정보조차도 제공해야 상대 기관에서 이를 이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나의 정보는 최대한 감추고 상대의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삼국지나 손자병법 식의 전쟁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원자력 사업이 잘 됨으로써 보다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 또는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온 인류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협상이어야 한다. 비즈니스 협상의 좋은 점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만나는 것이다. 갑과 을의 협상이 아닌 갑 대 갑의 협상으로 진행시키고, 이를 통해서 1+1 = 2 가 아닌 1+1 = 100이 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기회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홍재화 필맥스 대표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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