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완화는 국민연금 통한 기업 길들이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재계 반발 커져
금융위, 경총 주장에 반박
"5%룰 개정 상위법 침해 없다"

경총 "경영권 공격 쉬워져"
개정안 철회 재차 요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가 17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반박하자 경영계가 다시 재반박 자료를 들고 나왔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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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융위의 설명은 경영계가 제기하는 본질적인 우려와는 동떨어져 있고 개정안의 쟁점을 오도할 소지도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경총은 이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금융위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상위법 준수 여부 △연기금의 공시 의무 △연금사회주의 △주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등 4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경영계가 개정안 철회까지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소위 '5% 룰 개정안'이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을 더욱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5% 룰'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 룰' 완화에 따라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공적연기금·기관투자가들은 보고 의무 항목이 완화되고 보고 기한도 늘어났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경영 개입'으로 규정된 행위도 일부는 경영 개입이 아닌 것으로 풀어줬다.



가령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의 이사회 및 지배구조를 포함한 회사 정관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개정안에 따르면 이는 경영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총은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147조 1항)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시행령으로 개정한다면 상위법에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현행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으로 '공적연기금의 공시 의무가 완화된 것은 아니다'는 금융위의 해명에 대해서도 경총은 정반대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 후에도 경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기금의 경우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유지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일반투자로 분류돼 5일 내 상세 보고해야 하던 것을 월별 약식 보고만 해도 된다.




경총은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기업 경영에 간섭·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기업 길들이기'의 길을 확대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개정안에 따라 연금사회주의가 강화되고,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반면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의 주주 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을 넘어서는 개정으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며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쉽게 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사실상 어렵게 해놨다"며 "법안이 시장 참여자들 간 정보의 비대칭을 유발하는 내용이니만큼 금융위가 스스로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5%룰 :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
[한예경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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