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속도


‘예타 면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속도낸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14개 도로 신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뽑힌 고속도로 신설 3건과 국도 11건 등 총 14건의 도로 신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 설계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용역사업자 확정

내년 하반기 실시설계 마무리

국토부, 14개 도로 신속 추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4.2㎞)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14.5㎞)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3곳이다. 또 국도사업 중 부울경 구간에는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 20호선(9.2㎞) 4차로 확장사업이 있다. 




그동안 기재부에서 적정사업비 계산을 위해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고속도로 3건과 국도 8건은 8월에 완료됐고 나머지 3건도 11월 중 마무리된다. 특히 고속도로 3건은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연말에 용역사업자가 확정된다. 이후 기본계획-실시설계 등은 내년 하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또 국도 20호선은 연말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한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9788억 원에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남해선)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30분 걸리는 부산신항-김해 구간이 10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72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부선·동해선과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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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예타면제 사업 중 도로부문의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946억 원을 편성했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들 사업은 예타면제의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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