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발표

깨끗하고 건강한 수소 시범도시 연내 3곳 선정


도시내 수소생태계를 조성하는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발표

10월 중 지자체 공모, 2022년에 수소 시범도시 조성 완료 추진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에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수소 관련 전반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10월 10일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수소시범도시 모델(안) 예시


이번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소도시 개념 및 추진전략 】


수소도시란 도시 내 수소생태계*가 구축되어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도시혁신을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말한다.


*수소 생산 - 수소 저장·이송 - 수소 활용


< 수소도시의 미래 모습 >


- (생산) 부생수소, 추출수소 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기술이 발전하여 마을·건축물 단위의 그린수소 생산 가능해짐


- (저장·이송) 액화·고체 저장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내·도시간 대용량으로 수소 저장·이송이 가능해져 도시에너지원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 (활용) 수소 발전시설, 수소 메가스테이션* 등 핵심 기반시설을 통해 주거·교통·산업 등 도시활동 전반에서 수소를 안전하게 활용

*대용량 수소저장, 저장된 수소를 건축물·충전소 등에 공급, 안전 모니터링 등


국토교통부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내 생활권 단위* 공간에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 교통 분야에 집중하여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는 「수소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안전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 수소 수급 여건에 따라 3∼10 ㎢ 범위


【 수소 시범도시 주요 모델 】


수소 시범도시에는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기본요소와 혁신적 기술을 실증하거나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특화요소가 반영된다.


기본요소는 주거 분야, 교통 분야, 통합운영센터로 이루어지며 이 중 주거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단지(필수), 개별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수소를 활용한다.


교통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 내 또는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한다.




또한, 시범도시에는 수소 관련 기반시설(이하 인프라) 구축 후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여 수소 공급·저장·이송 현황, 안전성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할 계획이다.


 


특화요소로는 국내기술 중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증하는 기술 실증 분야*와 지역특화 산업 및 거점 인프라 등에 수소를 접목하는 지역특화 산업 분야로 구분되며, 지자체에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국내기술 중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을 독립된 공간에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실증하고 안전성·확장가능성 검증


이러한 수소 시범도시에는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 등 총 사업비 290억 원을 한도로 이중 국비 50%를 지원한다.

* (세부내역 예시) 공동주택(연료전지 440㎾, 2대, 40억원), 상업빌딩(100㎾, 2대, 20억원), 통합운영플랫폼(40억원), 수소배관(5㎞, 50억원), 도시가스 추출기(3기, 90억원), 수전해(500㎾, 1대, 10억원), 스마트팜(10㎾, 4개, 10억원), 운영지원(20억원), MP·설계비(10억원) 등

** ‘20년 예산(안) 140억원 반영


또한, 수소 시범도시에는 시범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수소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집중 지원된다.




【 수소 시범도시 안전성 강화방안 】


최근 수소 관련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시범도시 안전성 강화방안도 추진전략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범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시범도시에는 사고발생 시 시스템이 자동정지되는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이 미비한 저압수소 사용부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 배관설비는 도시가스사업법, 수전해설비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 적용


시범도시 추진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공모부터 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성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시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20년 예산(안) 5억 원(수소 안전관리 지원)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용역 시행


지자체에서 수소 시범도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설계·시공·운영 전 단계별 통합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지자체별 안전진단·점검 등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통합운영관리센터 구축·운영(지자체, 시설공단 등 참여)하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도시 공모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서 평가를 시행하여 일정기준 미달시 선정배제


【 수소 시범도시 선정기준 및 일정 】


수소 시범도시 공모는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로, 관할지역 내 일정 범위 안에 기본요소와 특화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수소활용 계획을 수립한 곳을 대상으로 시범도시 조성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향후 수소지자체 수소 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연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 지방비 투자계획 등을 반영한 가점항목을 부여, 가점 상한 제한




공모는 17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공정한 평가를 거쳐 12월에 선정된 시범도시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10.17일 공고시 안내)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으로 도시내 수소 생태계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소를 활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소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라고 강조하면서, “수소 시범도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시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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