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또다시 "표류"

10년만에 새주인 찾은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또다시 "표류"


우선협상 대상자, 

잔금 1천600억 예보에 납부 못해 "계약 해지"위기


효성도시개발사업 비대위, 

유동수 의원 사무실 방문 계약 해지 등 대책마련 요구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또 다시 장기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예금보호공사와 효성도시개발사업 토지 등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제이케이도시개발(이하 JK)이 지난 19일까지 잔금(1천600억)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효성도시개발사업 구역 전경 ⓒ 인천뉴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해 9월 262,437㎡의 토지 등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공개입찰을 통해 Jk사와 계약금 84억 등 모두 1천667억원에 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19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건을 내 걸었다.




효성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철거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갑)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은 예금보호공사와 Jk사와의 매매 계약 해지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예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JK에서 잔금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 잔금기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임기내 착공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효성도시개발사업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효성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주와 지장물 이주보상자들도 JK사가 1년 동안이나 잔금기한을 주었는데도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것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며 예보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충분한 자금력과 능력 있는 사업주가 들어와 보상금과 토지대금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계약해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입찰당시의 매수희망자들에게 배포한 입찰안내서와 양해각서 내용에는 잔금 미지급 시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입찰당시 2순위로 탈락한 P사는 자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예보는 계약해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약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잔금 일자가 지났다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게 아니다며 계약서에 따라 잔금 이행을 통보할 것"이라며 계약해지 등 모든 사안은 계약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년 동안 16번의 공매 절차만에 찾은 우선협상 대상자도 1천600억 자금마련 못해  


한편 부산저축은행 비리로 중단됐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10여년 만에 재 추진됐지만 또 다시 표류위기에 놓였다.




이 사업은 당초 효성도시개발㈜이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4,989㎡에 공동주택 4,000세대 건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부산저축은행 비리사태와 관련해 4,700억 원의 불법 대출 등 문제가 불거져 파행을 겪어왔다.


부산저축은행은 부실 PF채권 누적을 원인으로 파산했고, 주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담보부지를 단순 매각방식으로 처분하여 채권회수를 시도해 왔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15차례 공매 및 수의계약이 추진됐으나, 대부분 유찰되거나 적격성 부족으로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지 않았다. 




또한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2차례 공매 추진 과정에서도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매매계약 체결에는 이르지는 못해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효성 도시개발사업 철거민 비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유동수 의원지역 사무실 방문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인천뉴스


예보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재매각 방안을 마련하여 대주단 협의를 추진했으며, 대주단 동의가 완료됨에 따라 6월 8일 매각공고를 실시했다. 




1회차 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된 후 1차 입찰가격 이상 조건으로 수의계약 신청을 접수한 결과, 2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7월 16일 매각주관사 의견 및 대주단 동의를 바탕으로 JK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자산실사 및 주요 매각조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돼 5일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3년 동안 총 16번의 공매 절차 만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JK는 1년이내에 1천600억 규모의 잔금 마련하지 못해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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