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건설·부동산 '핫플' 갑천 1블럭 사업자 모집 공고/ 마산복합행정타운 사업제안서 접수


대전 건설·부동산 '핫플' 갑천 1블럭 사업자 모집 공고


단독법인 또는 7개사 이내 컨소시엄 구성

지역업체 참여의무비율 49%


    대전시 건설·부동산시장의 '핫플레이스'인 도안지구 갑천친수구역 1블록 사업자 선정 방식이 정해졌다.

대전도시공사는 6일 오전 갑천지구 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공공분양)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공고안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독법인 또는 7개사 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구성원 중 대전시에 본사를 둔 업체를 포함(지역업체 참여 의무비율은 49% 이상)해야 한다.



갑천 1블럭 위치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대표사(주관사)는 향후 공동주택 브랜드를 제공해야 하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으로 하며 각 개별법인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대표사(주관사)는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대표사 외 참여사(부관사)는 B+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전도시공사 11층 대회의실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업체도 반드시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갑천 1블록은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6만4660㎡ 면적에 1118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와 부대시설이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 248세대, 60~85㎡ 87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9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11월 사업계획서 평가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12월에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기본·실시설계와 함께 3월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착공은 5월, 준공은 2023년 4월이며, 사업비는 4052억원(공사 1608억, 민간 사업자 2444억) 규모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




마산복합행정타운 사업제안서 접수됐다


1군 건설업체 대표사 컨소시엄

시,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창원시가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1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6월 3일 1면 ▲창원시,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본격 추진 )


3일 창원시에 따르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지난 2007년 옛 마산시 시절 경상남도가 준혁신도시 조성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창원시 관내 공공기관을 한곳으로 모아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예정지./경남신문DB




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결과 1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해당 사업에 대해 협상 대상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1군 건설사가 대표사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 전망에 대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안되다보니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달 중순에 서류나 제안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당초 사업목적이 복합행정타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고 사업성도 있어야 한다. 이 2가지 부분에 대해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초점을 잡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 7월 58만550㎡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지만, 당시 입주 예정이던 마산출입국관리소 등 10개의 행정기관이 경남개발공사의 사업포기와 사업지연으로 인해 마산합포구 소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입주하거나 자체 리모델링으로 전환해 공공청사 유치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 및 한전KDN(주) 경남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마산장애인복지관의 이전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소방서 등을 추가로 유치한 결과 2018년 12월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가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10년 이상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을 다시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시는 9월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 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부지조성공사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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