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불패 북위례신도시, 청약자 체크포인트는


분양불패 ‘북위례’…예비 청약자 체크포인트는


올 하반기 예정물량 대기수요 풍부

송파·하남 청약기준 상이해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달라


    위례신도시 장지천 수변공원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이른바 ‘북위례신도시’에서 올 하반기 나올 A1-2, A1-4 블록 물량에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올 하반기 공급 일정이 확실치는 않다. 송파구청이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북위례 포레자이’ 등 이미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고분양가 논란을 이유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최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인 시기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분양에 나설 수도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어서다.



북위례신도시 모습/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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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북위례에서 나오는 분양단지는 이미 시장에서 ‘흥행보증수표’로 통한다”면서 “청약만 되면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입소문에 올 하반기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 추진 기대되지만 개통까지는…

현재 북위례는 분양을 마친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물량이 뒤섞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가깝다. 거여, 마천을 지나 북측으로 더 가면 하남 감일지구가 조성 중이어서 향후 이 일대는 하남 감일~거여·마천~위례로 이어지는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도 인근에 위치해 이와 연계돼 발표된 교통호재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위치도 및 교통개발계획도 [자료 = 리얼투데이]




다만 위례신도시가 3곳(서울 송파, 경기 하남·성남)의 행정구역이 합쳐져 만든 도시인만큼 지역별로 초·중학교 학군이 나뉘고 택시이용료나 종량제봉투 등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지역이 나눠진 탓에 청약 시 지역우선공급 조건도 각각 다르다. 


교통여건도 개선될 점이 많다. 출퇴근 시간대에 신도시 진입도로는 차량 정체가 심하고 신도시 내부를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도 없다. 최근 서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밝힌 만큼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에서 신사동까지 약15㎞ 구간)이 개통되지 전까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분양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북위례에서 다시 분양소식이 들리고 있다. 


북위례에 남은 물량은 대부분 전용면적 84㎡ 초과의 중대형들이다. 먼저 서울권역에 위치한 ‘북위례 호반써밋 1차(A1-2블록)’와 ‘2차(A1-4블록)’가 분양을 계획 중이다. 1차 아파트는 전용 108㎡, 689세대, 2차는 전용 108~140㎡, 700세대다. 


위례신사선/교차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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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권에선 A3-10블록에서 ‘위례 중흥S-클래스’가 오는 9월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 101~210㎡, 475세대 규모다. 10월에는 A3-2블록에서 전용 99·112㎡ 442세대 규모의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가 공급에 나선다.




올 하반기 북위례 신규 물량이 서울과 하남으로 나눠지는 만큼 청약 전 적용 기준이 다른 지역 우선공급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에 공급한 ‘위례리슈빌’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50%는 수도권 거주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에게 돌아갔다. 이 단지의 경우 타 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전매제한이 4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호반건설이 A1-2블록과 A1-4블록에서 공급 예정인 사업장도 서울 거주자 비율이 높아질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가 확정 이후에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에 위치한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의 입주자 선정방법에서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으로 30%, 경기도 1년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 50%가 배정됐다. 전매제한기간은 8년이다. 따라서 하남권역에서 분양을 앞둔 사업지에는 하남시 거주자가 당첨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위례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 LH]



예비 청약 수요라면 예치금·자금조달계획 미리 세워놔야

청약에 앞서 예비 청약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해당 면적에 접수할 수 있는 예치금을 통장에 넣어둬야 한다.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전체분양가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현금 확보 여부가 중요하며 지역과 분양가에 따라 대출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 84㎡ 초과 주택형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라서 가점이 낮은 청약자도 당첨을 기대해 볼 만하다. 1주택 보유자도(기존주택 처분 서약) 청약접수는 할 수 있지만 당첨 확률은 낮다. 1주택자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대상에서도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전매제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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