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건설법률] 건설분쟁서 소송 이외의 해결절차 - 중재


[건설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1년 중 중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사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에 관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그 런데 건설업이 특히 제조업과 다른 점은 본사로만 근로감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공사현장별로 관할 고용청에서 감독을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근로감독을 받을 확률이 높다.




어떤 건설사는 엊그제 A 건설현장에서 근로감독을 받았는데 오늘 바로 B 건설현장으로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여러 건설현장에 동시에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문의를 많이 해오지만 이는 각 건설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관할 고용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A 현장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관할 고용청이 근로감독을 나오고, B 건설현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청이 근로감독을 한다.




또한 고용부는 건설일용직을 취약계층으로 본다. 건설일용직은 퇴직금 문제, 연차휴가 문제, 휴일 문제, 일당에 관련된 사항, 계약기간에 관련된 사항, 4대보험에 관련된 사항 등 모든 노무관리 영역에 있어 일반 상용직과는 상이한 계산방법과 관리방법을 가지고 있고 쉽게 보호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사후정산제도를 둔다든지 퇴직공제부금제도를 둔다든지 해 좀 더 강화된 법규로 보호하고 있다.


과거에는 하도급에 재하도급, 재재하도급까지 모두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그래서 고용관계가 매우 불안정했다. 더구나 누가 고용주인지 파악도 되지 않아 임금체불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전문건설의 재하도급은 불법으로 금지돼 있는 현재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줘 근로자를 누가 고용했는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임금체불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건설일용직이 수백만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부는 건설본사는 잘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별로 고용된 일용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현장별로 근로감독을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특히 건설일용직에 대한 노무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법률] 건설분쟁서 소송 이외의 해결절차 - 중재

송경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재판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각 심급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건설사건의 경우 감정료, 기타 증거수집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3심까지 거치면 돈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시간 역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길고 긴 재판 끝에 결국 손에 쥐는 것은 없는 때가 허다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재판 과정이나 결과 모두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습니다. 사법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urt Adjudication)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DR은 협상, 중재, 알선, 조정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따른다는 점에서 판결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띱니다. 건설중재에 관한 유일한 ADR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외에 알선·조정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바로 중재입니다.




중재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중재판정은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은 평균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에 약 5개월, 국제중재에 약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금액에 따라 차등을 둔 중재관리비용은 기본적으로 소송비용보다 저렴하며,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3심제에서 각 심급마다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재판절차에 비해 비용 면에서도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절차에서 판사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중재절차에서는 중재인 선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됩니다. 중재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영업비밀이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건의 경우 중재절차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중재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그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중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에는 ‘낯섦’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건설중재를 한다는 사실부터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장점을 고려할 때, 건설분쟁의 당사자로서는 법정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지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경훈 변호사] khsong@jipyong.com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