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아내와 이혼하는 62세 남성, 그래도 국민연금 절반 떼줘야 하나요

"바람피운 아내와 이혼하는 62세 남성, 그래도 국민연금 절반 떼줘야 하나요"
서명수 객원기자

    서울에 사는 A 씨(62)는 최근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면 모아 놓은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웬걸, 그 국민연금마저 부인과 나눠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이 캄캄했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국민연금을 떼줘야 한다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생활하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는 수급자는 지난해 2만85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572명 등으로 늘었다. 2018년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5118명(8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남성도 3426명(12%)에 이른다. 


 
분할연금은 199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제가 실시되면서 이혼 증가 추세를 감안해 도입한 제도로,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이 초래할 수 있는 노후생활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남성이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부인에게 10년 가입했을 때만큼의 연금액 절반을 나눠야 한다. 단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한다. 분할연금 신청은 이혼 즉시 할 수 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됐는데 부인이 연금을 요구한 위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기간 동안 기여도를 반영해 만든 제도로 이혼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분할연금액은 이혼한 부인이 재혼을 해도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는 분할연금액이 무책 배우자보다는 적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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