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부는 미덕이며 가난은 악덕"...조선시대 재테크 서적 발견/ 사건사고 많은 상가빌딩 임대업…계약서에 꼭 반영할 4개 조항


군자가 이익 추구하지 않을 이유 없다” 


18세기 쓰인 ‘해동화식전’ 발견 


     부는 미덕이며 가난은 악덕이라고 주장한 18세기 재테크 서적이 발견됐다. 군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조선시대 통념을 거부하는 주장이어서 눈길을 끈다.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는 조선 영조 때 문인 식니당(食泥堂) 이재운(1721∼1782)이 조선시대 일반적 경제관념과 상업관을 뒤집는 이론과 사례를 정리한 책 ‘해동화식전(海東貨殖傳)’을 찾았다고 4일 밝혔다.


‘해동화식전’은 일몽(一夢) 이규상(1727∼1799)이 쓴 ‘병세재언록(幷世才彦錄)’에 명칭이 등장하지만, 실물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자 이재운은 ‘해동화식전’ 첫머리부터 청빈(淸貧)이나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따르는 삶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군자는 재물을 이용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소인은 재물을 얻으려고 자신을 희생한다”며 “군자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군자가 세 곱절의 이윤을 남기며 장사하는 상인의 수완을 잘 안다고 하여 잘못이라 책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동화식전의 한 부분. 연합뉴스


특히 인간의 이익 추구 본능을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바로 울음을 그치고, 늙은이도 자손들이 고기와 죽을 내어오면 웃음을 보이며 기쁜 표정을 짓는다”는 데에 빗대 “나면서부터 잘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배워서 잘 아는 사람이든 부유하기를 구하고 재물을 모으기보다 앞세우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운은 농본주의 국가인 조선에서 재산 불리는 법과 부자 유형까지 기술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으로 평가된다. 이재운은 ‘해동화식전’에 부자 9명에 대한 일종의 열전을 실었다. 이 가운데 5명을 통해 부자가 되는 5가지 길을 제시했고 4명은 자수성가형으로 소개된다. 안 교수는 “이재운은 부의 획득이 횡재가 아니라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얻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며 “스스로 노력을 통해 부를 얻은 자수성가형 부자를 경영론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자라고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이재운은 구두쇠 자린고비 사연을 기반으로 한 아끼고 절약하는 방법, 변화를 일으켜 형통하는 방법, 고생을 참고 근면하게 일하는 방법, 수완이 없어 거지로 사는 방법을 담기도 했다. 안 교수는 “이재운은 인색하게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조금도 비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해동화식전’과 ‘거부열전’을 분석한 논문을 한국실학학회가 펴내는 학술지 한국실학연구 최신호에 실었고, 단행본으로도 펴낼 계획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한국일보




사건사고 많은 상가빌딩 임대업…계약서에 꼭 반영할 4개 조항


Q. 2년 전 퇴직 이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 대지 215㎡, 연면적 531㎡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상가빌딩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며 노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지하 1층 공실이 게임방으로 임대차계약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중 상가빌딩 전기용량이 부족하다고 전기용량 증설을 해달라고 합니다. 공사비용이 300만원이 나오는데 전기용량 증설은 임대인 상가빌딩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공사이니 임대인 책임이라고 주장해 부득이하게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변호사에게 자문해보니 앞으로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해주는 1장짜리 일반표준계약서는 임대인을 보호해주는 계약서 조항이 거의 없으니 임대인 입장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빌딩 전문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가빌딩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입장에서 꼭 삽입돼야 할 계약 조항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상가빌딩 임대사업은 주택임대사업과 달리 장사나 사업을 하는 임차인들과 고객들이 방문하면서 상가빌딩에서 사건·사고들이 많이 생겨 임차인들과의 잦은 분쟁으로 법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빌딩 임대사업을 쉽게 생각했다가 임차인 간의 스트레스로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매도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임차인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일반 전·월세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상가빌딩 전문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임대인이 향후 발생할 사건과 사고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임차인과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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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빌딩 전문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삽입해야 할 4가지 조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상 복구의 범위와 책임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점이 원상 복구의 범위와 비용 기준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담보로 원상 복구를 철저히 요구하지만 임차인은 기본 원상 복구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상 복구 마감재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업종 변경 시 임대인 동의 사항입니다. 


상가빌딩은 근린생활업종들이 권리금을 제3임차인과 권리양수도계약을 통해 매매를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기존 상가빌딩에 입주된 임차인과 중복된 업종의 제3임차인과 권리양수도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례로 강남구 역삼동 상가빌딩 3층에 성형외과가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2층 치과가 피부과 원장과 권리양수도계약을 하면서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업종이 일부 겹쳐 성형외과 원장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권리양수도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업종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화재 시 피해 보상 책임 범위입니다. 상가빌딩은 음식점이나 주점들이 입점될 경우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언제든 갑자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늘 소방 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도 화재 발생 시 임대인의 피해 보상 면책 내용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임대료 연체 시 연체 부과 조항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임대료 연체가 발생해 임차인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연체 시 연체료 부과 조항을 삽입하면 습관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임차인의 연체가 감소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과의 잦은 분쟁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1장짜리 일반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상가빌딩 전문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상가빌딩 김민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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