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건강보험료 폭탄 터지나

건보료 폭탄 터집니다… 어르신, 개인연금 들었나요?


정부, 年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추진


   "은퇴하면 배당 받아서 생활하려고 했는데…. 그냥 속 편하게 아파트나 사야겠습니다."(40대 회사원 A씨)

"예금이나 적금은 하지 말고 일본 노인들처럼 장롱 속에 현금 쌓아두라는 얘기네요."(50대 자영업자 B씨)


최근 정부가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까지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지, 제도 시행 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지금은 예금 이자·주식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 건보료 산정 시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고 해도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거나 혹은 현재보다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금융자산을 운용하면서 건보료 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과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상품 실질세율 최대 10%p 오를 수도"

얼마 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금융소득 중 분리과세 되는 부분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으면 (법 개정 전이라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타격은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에 얹혀 있던 피부양자들이 받게 된다. 예컨대 연 1800만원의 금융소득과 1500만원의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은퇴자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며 별도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800만원의 금융소득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합산된다면, 은퇴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말, 말, 말/일러스트=박상훈


김소연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현재 3400만원(금융·근로·기타·공적연금 소득 합산)인데, 만약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까지 합산된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보험료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다면 사실상 준조세인 건보료 때문에 최종 세율이 5~10% 높아지게 된다. 이자·배당소득이 1500만원인 A씨의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 15.4%인 금융상품 세율이 건보료 때문에 22%까지 올라가게 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위원은 “직장인은 월급(근로소득)만 건보료에 반영되지만 월급 외 소득(금융·부동산 임대 등)이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2500만원 있던 직장인의 경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더해져 3400만원을 넘기면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소득으로 갈아타고 비과세 공략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료 추가 부담을 완전히 피하긴 어렵다. 김동엽 상무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은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해 받는 사적연금 소득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금융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갈아타라”고 조언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사적연금은 1년에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왕현정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비과세 금융소득은 제외된다”며 “절세형 금융상품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1억원까지 비과세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근로자·사업소득자·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데, 만기 인출 시점에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정부가 아직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금융소득의 경우 기준선(현재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기준선을 단 1만원이라도 넘기면 금융소득 전체(2001만원)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어 부담이 매우 커진다. 향후 정부가 보험료 부과 기준선을 1000만원으로 정한다면, 그 밑으로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것도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이경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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