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9 건축행정 길잡이’ 발간 배포/ 세종시,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발간


성남시, ‘2019 건축행정 길잡이’ 발간 배포


     성남시는 ‘2019 건축행정 길잡이’ 70부를 제작해 각 구청 건축과와 관련부서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신속한 건축행정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 착공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및 구비서류 ▲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건축 인·허가시 유의할 사항 ▲ 혼돈하기 쉬운 법령적용 사례 ▲ 각종 유권해석 및 법제처 해석자료 등을 수록했다. 


성남시는 ‘2019 건축행정 길잡이’ 70부를 제작·배포했다. <사진=성남시청>


성남시는 분당지구 단위계획을 비롯한 위례, 판교, 여수, 고등, 대장지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별도의 지침이 적용되고,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 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건축인허가 담당자가 관계법령 적용시 어려움이 있었으며 법령의 해석상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성남시 윤남엽 건축과장은 “이번에 발간된 건축행정 길잡이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해석과 성남시 건축허가 담당자들의 인·허가 업무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사례들을 수록하고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내용은 명료하게 정리했다”면서 “오해와 다툼을 예방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번 발간으로 시정의 건축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향후 건축행정길잡이의 활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연무 기자  jongym@1gan.co.kr 일간경기,




세종시,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발간


변경·신설된 법령 등 수록

관내 394개 건설업체에 배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해 관내 394개 건설업체에 배부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15년 51건(450개 업체), 2016년 114건(469개 업체), 2017년 113건(406개 업체), 2018년 99건(371개 업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 청사 모습/sam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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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건설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영세규모의 업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산업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이번 법령집을 발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 30가지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기준 순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하향 등), 법 위반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등 최근 변경·신설된 법령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변경·신설된 법령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숙지해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책자 발간 외에도 7∼8월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련법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건설업 관련 법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건설업체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관내 건설업체의 관련법 미숙지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면서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업체들이 건실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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