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송전 휘말린 서울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터 소유주, 市상대 소송
"의회 심의·안전평가 안거쳐"
용지내 사업장 폐쇄 우려 작용
서울시 "사후이행 문제없어"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용지 소유자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들어 서울시를 상대로 동북선 경전철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동북선 경전철 사업의 추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동북선 노선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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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와 (주)두양에 따르면 동북선 차량기지 수용 대상 토지(노원구 중계동 368)를 갖고 있는 두양 자회사 두양엔지니어링·두양주택 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토지에 동북선 차량기지를 만든다는 내용의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바 있다.

두양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북선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동북선 사업이 너무 지연돼 왔기 때문에 신속 추진을 위해 차량기지만 실시계획 승인을 낸 것"이라며 "차량기지 설립에 필요한 법적 요건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동북선 사업 전체에 필요한 절차들을 9월까지 수행하면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양 측은 서울시안대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진행될 경우 두양의 관계사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사업장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 임직원 12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서울시가 전체 구간 사업이 아닌 차량기지 부분만 떼어 승인을 하는 등 급박하게 추진해 수용에 대비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는 점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식 수용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도 서울시는 해당 용지의 수용을 놓고 두양 측과 수년간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되는 건 아니다"며 "서울 동북부의 교통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현재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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