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주택자의 아파트 취소물량 '줍줍'... 이젠 못한다/ 오락가락 서울 부동산 통계의 진실은?…“더 내리기도, 급반등도 어려워”


[단독] 유주택자의 아파트 취소물량 '줍줍'... 이젠 못한다


현재 계약취소 물량은 성년이면 누구나 추첨 신청 가능

정부, 규칙 개정해 특별 물량은 자격 갖춘 사람에만 기회 

일반공급 취소 물량도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 배정


    이르면 7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다자녀와 같은 특별공급 물량의 계약취소분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세대주에게만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공급에서 나온 취소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도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 청약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계약취소 물량이 유주택자인 현금부자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이 재공급될 경우,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관계없이 계약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세대주나 배우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됐다. 20가구가 안 될 때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추첨을 통해 공급했다.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 추첨을 신청할 수 있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유주택자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특별공급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특별공급 취소 물량에 당첨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 수에 관계없이 특별공급 계약취소 물량은 해당 지역에서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추첨을 통해 공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의 계약이 취소되면 다자녀 조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만 받는다. 일반공급 계약취소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이 가능해진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 앞으로는 주택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계약취소 물량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또 사업주체가 계약취소 물량에 당첨된 입주대상자의 무주택 기간이나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는 지난 3일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특별공급된 아파트에 대해 부정청약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물량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한 3000여건이 대상이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83건 중 10% 가량인 8건을 허위서류에 따른 부정청약으로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분양단지에서 계약취소 물량 1가구가 발생해 추첨분양을 진행했는데, 무려 4만6931명이 몰려 한때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일이 빚어졌다. 이 아파트는 2년 전 공급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해 당첨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고 청약자격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느슨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나 자산가들이 대거 몰렸다.


정부는 이에 앞서 5월 20일 이후 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재 공급물량의 80%에서 5배수로 확대했다. 예비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은 무순위청약으로 공급되는데,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및 무주택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해 현금을 대거 보유한 자산가들이 주로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김수현 기자 조선비즈 



오락가락 서울 부동산 통계의 진실은?…“더 내리기도, 급반등도 어려워”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반된 통계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서울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직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아직 서울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일부 지표가 반등을 시작하며 일어난 현상인데, 결국 아직 시세가 오르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볼만한 지표도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KB국민은행의 6월 주택가격동향 시계열자료를 보면, 6월 서울의 주택매매종합가격은 전월 대비 0.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뜻 보면 집값이 오른 것 같지만, 시장에서 주로 찾는 아파트를 떼어서 보면 얘기가 다르다.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8% 하락했다. 각각 0.86%와 0.17% 오른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이 서울 부동산 통계를 끌어올린 셈이다. 아파트 값이 오른 자치구는 네 곳에 불과했다. 전월 대비 0.16% 오른 양천구를 비롯해 금천(0.11%)구와 서대문(0.04%), 성동(0.02%) 정도가 올랐을 뿐이다. 




하지만 조금 더 최근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반등한 모양새다. 6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격은 0.01% 상승세를 보이면서 27주 만에 반등했다. 상승을 말하기 어려운 수준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만약 상승세가 확산한다면 7월부터는 월간 지표로도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은 오름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시장 동향을 가늠할 선도지수와 거래 관련 지표들은 조금 먼저 오른 모양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대단지들의 시세를 종합한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6월 들어 전월 대비 0.80%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표성 있는 아파트 단지가 먼저 오르기 시작하면 시세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인근 아파트 가격이 연달아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수는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선도아파트50 지수는 지난해 12월 하락으로 반전해 5개월 연속으로 하락했고, 5월부터 상승으로 전환했다.


매매거래의 활발함을 보여주는 매매거래지수는 지난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거품 논란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거래가 많았던 지난해 9월 50.7로 고점을 찍은 이 지수는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1.3까지 내려왔지만, 4~6월에는 계속 높아지며 6월 기준 10.0을 기록했다.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매수우위 지수를 들여다보면, 역시 지난 3월 37.9로 저점을 찍은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며 6월에는 51.0을 기록했다. 아직 매도자가 많지만 매수자 비중이 커지는 셈이다. 이 밖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8억1290만원이 됐고, 중위매매가격 역시 2개월 연속 오르면서 8억3754만원이 됐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으로 보기 어려운 장세라는 점,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오를 환경은 아니라는 점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주택 시장이 물건 성격이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획일적으로 오른다거나 내린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재건축은 급매물이 팔리면서 일부 상승세로 이어졌지만, 다른 일반 아파트는 큰 움직임이 없고, 지역별로도 사정이 제각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박 위원의 생각이다.


박 위원은 이어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더는 내려가기 어렵다는 하방경직성을 확인한 정도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했다. 하반기 서울 부동산시장은 강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많이 오르기도 어렵다고 봤다. 


박 위원은 "시장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데다 토지보상금 등 유동성이 풍부해 집값이 오를 여지가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과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감안하면 상승 폭이 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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