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 시행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18.6)」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하여 개정(’18.12)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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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예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18년 추석과 ’19년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서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 2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 원 

**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한편,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되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행초기 현장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6.12)하였으며,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②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하였다. 

* 예) 토목 7억 →5억 원, 건축 5억 →3.5억 원, 실내건축 2억 →1.5억 원 등 

** 기존 업체는 자본금이 낮아져 추가 예치금 없이도 보증가능금액은 상향 


국토부는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 완화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③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 불법하도급(건산법),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 5점 초과: 과태료(300만 원), 10점 초과 :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천만 원) 


④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 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확보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한,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에서는 현장별 보증금액 산정 기준, 보증서 발급 절차, 현장별 보증 예외*, 보증서의 발급사실과 보증내용 공사현장 게시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공사기간이 5개월(하도급 5천만 원 미만, 3개월) 이내 


건설업종별 자본금 완화(별표 2))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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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12.19부터 시행)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토록 가점을 부여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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