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적 절반' 도시공원 사라진다…정부·지자체 보존 안간힘

내년 도시공원일몰제 앞두고 국공유지 실효 유예 


정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내놔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70%까지 확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공공으로 전환 

시민단체 근본적 대책 부족 강력 비판


   2020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28일(화)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장기미집행공원 실효 위기에도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 가운데 시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철조망 설치된 대구 범어공원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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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을 선정,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 따르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 현장조사 통해 10년 간 실효 유예 ▲지방채 발행 어려운 지자체 토지은행 활용해 공원 조성 부담 축소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 경우 공원 조성 절차 단축 ▲시민단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원종류 다양화 ▲우수공원 조성 지자체 인센티브 도입(녹색깃발상) 등이다.




기존 대책에 대해서도 광역시‧도 지방채 이자지원율 확대 지원, LH 활용 공원조성 추진,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및 토지소유주 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추가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130㎢)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실효 대상 공원 부지 340㎢ 가운데 38%인 130㎢를 꼭 지켜야 할 '우선 관리 지역'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같은 날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오늘날 정부의 대책을 이끌어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우선관리대상지의 매입과 지방채발행을 위한 국고지원 특히 지방채발행원금의 50%인 연 4천 억 원의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왜곡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바로잡고 도시자연공원구역추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3년간 실효 유예하는 등 관련 입법이 연내 마무리돼야한다”고 정부의 추가대책을 촉구했다.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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