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계약 시 피난시설 형태와 위치 안내 의무화

행안부,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 결과 및 10대 개선과제 발표


    공동주택 계약시 공인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 결과와 10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4084건으로, 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61.8%)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20.3%)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관리신문

edited by kcontents


행안부는 이 중 285건의 사망사고를 △인지 △반응 △대피의 3단계로 분석했다. 특히 대피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출입구가 막힌 경우 다른 피난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피에 실패하거나, 친숙한 경로를 선택하려는 특성을 보이면서 승강기를 이용해 대피를 시도한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관련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피난경로를 두도록 하고 있다. 2016년 2월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불길이 현관문으로 번졌으나 경량칸막이를 통해 일가족 3명이 대피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고층건축물에만 대피공간 등에 대한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피난시설의 형태와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입주 시 공동주택 관리자가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또한 고층빌딩이 아닌 일반 공동주택에서 피난시설에 대한 인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용요령과 대피경로 등의 내용이 담긴 행동요령을 비치하도록 조치한다.




국토부는 또한 대피공간과 피난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확화하고 방화문의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공동주택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