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면 도산기업으로 봐야”

중앙행심위, 

사실상 폐업업체 직원에 체당금 지급 근거 마련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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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노동지청은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퇴사한 이후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점 △B노동지청 조사 당시 업체로부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점 △업체가 임차한 면적이 3.3㎡인 사무실만으로는 통상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거래처 확보 등과 같이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B노동지청 처분을 취소한 근거로 들었다.




이 업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업 등을 해왔으나 자금사정이 나빠져 2017년 7월부터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한 이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업체가 가진 재산이 없어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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