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차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대법 "임대차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상가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에게 더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기간과 무관하게 임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6일 상가 건물 임차인 김모씨가 임대인 공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는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공씨로부터 2010년 10월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했고, 이 임대차계약은 2회 갱신돼 2015년 10월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김씨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그해 7월 제3자인 A씨와 권리금 1억4500만 원에 식당의 시설,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 일체를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을 맺고 공씨에게 A씨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씨는 노후화된 건물 재건축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 당했다며 공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새로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놨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김씨처럼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경우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임대차기간인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 판결"이라며 "이와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 대해 통일된 법 해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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