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절반밖에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


    올 3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A씨(62). 그러나 수령액이 예상했던 것의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5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나머지 절반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A씨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법이 그렇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혼으로 갈라서는 부부들 가운데 ‘분할연금’의 존재를 잘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만 하면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권자 입장에선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전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인정해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서명수 객원기자

  

분할연금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쳤다. 눈에 띄는 것이 2017년 입법화한 ‘분할연금 선청구’ 다. 이혼한 지 한참 지난 시기엔 분할연금 청구를 깜박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내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연금 청구는 분할연금지급청구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다. 연금분할을 위해 이혼한 배우자와 불편한 대면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던 분할연금은 2017년부터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으로 확대됐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아직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이 아니면 연금 나누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사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다. 독일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사적연금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어서 우리나라도 사적연금의 분할연금 제도화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다만 주택연금은 연금이라기 보다는 대출성격으로 분할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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