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화재안전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는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의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화재안전 실태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입니다.


 


국민을 위한 화재안전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건축 안전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를 금지하고, 방화구역을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전기 안전 

안전등급제 도입으로 등급별 맞춤 관리를 합니다. 현재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표기하고 있는데, 화재 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안전 

용접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불티가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2인 1조 작업을 정착합니다. 화기작업은 현장 책임자가 예방조치 사전 확인 후 진행합니다.


취약시설 안전 

취약한 기존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돼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에 남는 곳이 없도록 합니다.


화재상황 대응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을 증원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재배치합니다. 노후 무전기는 올해 말까지 전량 교체하고, 좁은 골목에서도 기동성이 좋은 소형 사다리차도 개발·보급합니다.


안전문화 확산 

‘불나면 대피 먼저’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안전체험관 등을 확대 설치하는 등 교육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앞으로도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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