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의무대상 규모 축소 등 최저가 기준 현실화도 시급"- 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

출입기자들과 ‘간담’


건설사고 입증책임 발주청으로 전환해 경영부담 줄여줘야

고용노동부 교육훈련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지정 ‘자긍’


    “건설산업계에 몸담은 기술인으로서 후배 기술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건설기술업계가 진정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2월 취임한 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은 25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토목·건축업계 간, 업계와 정부 간 소통을 보다 강화해 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설기술산업에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업계와 건설기술인이 제값 받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향상된 기술력으로 고품질의 시설물을 완성해 나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의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을 두고 불만이 목소리가 높다. 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첫째는 종심제 의무대상 규모를 축소해 달라는 것이다.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실시설계는 현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건설사업관리는 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 참여대상 사업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둘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취지에 맞게 최저입찰가격 기준을 현 60%에서 80%로 현실화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해 줘야 한다. 이밖에도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탈락자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앞으로 종심제 시행과 관련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협회가 현 건설기술진흥법을 진흥 중심으로 변모할 새로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개선을 원하는 내용은 첫째, 감독권한 대행업무에 대한 발주청의 부당 간섭 지양이다. 이를 위해 발주청이 직접 감독 권한대행을 선임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선임된 감독권한대행자에게는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현재 건진법상에 건설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에는 영업정지만 처분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추후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소송 진행 등의 발생이 우려되고, 영업정지라는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현재 ‘행위 주체의 과실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과실 유무의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과실에 근거해서만 법인의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과실책임의 원칙을 확보하고, 입증책임을 발주청 등으로 전환시켜 기업 경영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사업관리자 권한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이 오는 7월 시행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해 12월 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배치와 역할 강화를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 의무화, 실정보고 현실화, 공사 중지 명령권 현실화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사업관리계획에 사업관리 방식과 기술자 배치계획, 대가 산출내역 등이 포함돼 있어 업계는 이를 통해 적정한 배치인원과 대가를 통한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아울러,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건설사업관리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는 물론, 건설현장의 품질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협회 교육기관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내용은 교육기관 간의 경쟁을 활성화해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협회 교육기관은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기관이지만, 건설사업관리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국방시설본부 및 미극동공병단과 함께 ‘FED 품질 안전교육’을 국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 


매년 5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는 협회는 종합교육기관 몇 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의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건설 분야 13개 교육기관 중 가장 높은 평가로 3년 우수기관으로 지정 받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는 회원사 임직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발맞춰 수시로 교과를 개편하는 등 건설기술인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성덕 기자 건설기술

http://www.ctman.kr/news/1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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