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현황

학위기준 ‘연세대’ 응시기준 

‘서울대’ 정원기준 ‘고려대’ 우세 


과거 사법시험에 비해 합격률 급간 좁혀져

치열한 경쟁 전망 


    지난 60여년간 법조인력양성 및 선발을 도맡아 왔던 법과대학,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체제가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시험 체제로만 전환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나면 전국 200여 대학은 ‘혹여 우리대학 출신 합격자가 없나’며 정보전이 치열했다. 


그러나 합격자를 배출하는 곳은 연간 40여개 대학에 불과했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소위 ‘SKY’대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50%를, SKY+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소위 ‘빅6’대 출신이 80%를 차지했다.



2000년대에 한 해 1천명을 선발할 때, 서울대 약 300명, 고려대 약 170명, 연세대 약 110명, 성균관대 약 70명, 한양대, 이화여대 약 50~60명 등이 합격했고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와 중앙대, 건국대, 동국대, 한국외대 등 서울 사립대 등이 10~49명, 그 외 약 20개 대학에서 한자리 수의 합격자를 통상적으로 배출해 왔다. 


사법시험의 위상이 컸고 단 1명만 배출해도 그 대학 구성원들은 자부심을 갖곤 했다. 대학간 명예와 자존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2012년부터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이같은 법조인 배출의 위상경쟁이 재현될지 법학계, 법조계가 주목했고 특히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도 로스쿨 선택의 기준이 됐지만 시행 7년차가 되어서야 각 로스쿨별 합격률이 전적으로 공개됐다. 


집계 결과,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SKY대 로스쿨간 합격률 폭은 매우 좁아져 박빙을 펼쳤고 일부 사립로스쿨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매우 높은 성과를 냈으며 한강 이남을 주름잡는 지방거점국립대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7년간 학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에서는 연세대 로스쿨이 94.02%(739명/786명)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서는 서울대 로스쿨이 84.40%(925명/1,096명)로, 정원 대비 합격률에서는 고려대 로스쿨이 88.21%(741명/840명)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법무부 자료제공 / 법률저널 재구성


7년간 학사학위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연세대 ‘TOP’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전국 로스쿨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13,097명 중 10,884명이, 즉 100명 중 83명꼴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전국 평균 누적합격률은 83.1%라는 말이다.


즉 로스쿨에 입학 후 어쨌든 무사히 3년 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이 분모가 되고 이 중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인원이 분자가 되는 셈법이다. 


그 로스쿨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학생들이 중간에 자퇴를 하든, 휴학을 하든, 반수를 통해 다른 로스쿨로 갈아타든, 순수하게 지난 7년간 몇몇이 졸업(석사학위)했고 이 중 누가 시험에 응시했든 안했든 변호사시험 합격자만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부실해 자퇴하는 학생이 많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유급, 졸업시험 등을 강화해 석사학위취득자를 줄이는 등과 같은 변수는 평가되지 않는 합격률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같은 합격률을 기준에서는 연세대가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보였다. ▲연세대 94.02% ▲서울대 93.53 ▲고려대 92.39 ▲아주대 91.9 ▲성균관대 90.43 ▲경희대 87.94% 등의 순이었다.


법무부는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을 공개와 관련 “현행 법은 무제한 응시로 인한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고려해 변호사시험 응시가능 기간 및 횟수를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5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로스쿨에 입학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실제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름 의미가 크지만 또 다른 맹점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연세대 로스쿨의 7년간 입학정원은 840명이며 이 중 학위취득자는 786명으로 93.6%였다. 반면 동일한 정원의 고려대는 연세대 보다 16명이 많은 802명으로 학위취득률은 95.5%였다. 고려대가 연세대보다 석사학위자를 동일기간 내에 더 많이 배출한 것으로 법무부의 분석과는 달리 고려대가 로스쿨 과정을 더 충실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분모가 많을수록 그 로스쿨은 불리해 진다는 문제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7년간 변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서울대 ‘TOP’ 

7년간 총 17,778명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이 중 10,884명이 합격, 전국 평균 61.2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로스쿨 석사출신 100명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면 이 중 61.2명만이 합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소위 ‘정통적인, 가장 객관적인 합격률’로 평가를 받는다.


실제 시험에 응시한 분모가 표점이 된다는 의미다. 9급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20여만명이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원서를 냈지만 실제 시험에는 약 60%에 해당하는 15만명이 응시한다고 할 경우 나머지 5만명은 전체적 규모 파악에는 유익한 자료가 되지만 합격률 산정에서는 통계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서는 ▲서울대 로스쿨이 84.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연세대 83.03% ▲아주대 80.60% ▲고려대 78.75% ▲성균관대 74.25% ▲경희대 73.68% 승의 순위를 보였다.


다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로스쿨제도의 취지’라는 틀 안에서만 보면 이 또한 뭔가 부족한 셈법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스스로가 휴학연한을 늘리거나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해 인위적으로 불합격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졸업시험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걸러낼 경우, 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응시자라는 분모는 줄어들고 결국 합격률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7년간 총 입학정원 대비 변호사시험 응시율을 살펴보면 연세대는 응시율 105.9%(890명/840명)에 합격률이 83.03%, 고려대는 응시율 112.0%(941명/840명)에 합격률 78.75%, 성균관대는 응시율 115.1%(967명/840명)에 합격률 74.25%를 기록했다. 동일 정원임에도 성균관대의 누적응시자가 가장 많고 합격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대의 경우 응시율이 104.4%(1096명/1050명)로 이들 로스쿨보다 응시율이 낮은 반면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응시율이 낮을수록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변호사시험 응시자 규모를 줄이면 합격률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한편으로는 응시율이 높은 대학일수록 재수 이상의 응시자가 많다는 것으로 초시 합격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7년간 로스쿨 정원 대비 합격률...고려대 ‘TOP’ 

7년간 변호사시험에서 전체 정원 대비 합격률에서는 고려대 로스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7년간 정원 대비 평균 합격률은 77.74%(10,884명/14,000명)이다. 이는 지금까지 법무부가 합격자 결정 기준으로 삼았던 “정원 대비 75%이상”에 근접하는 수치다. 


고려대 로스쿨이 88.21%(741명/840명)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이어 서울대 88.10%(925명/1,050명), 연세대 87.98%(739명/840명), 성균관대 85.48%(718명/840명), 아주대 84.29%(295명/350명) 등의 순이었다. 


학사학위취득인원,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은 가변분모지만 로스쿨 정원은 불변분모로서, 고정값에 해당한다. 다만 로스쿨 교육과정상 발생하는 여러 종속변수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또 고정값이 과연 합격률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반박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국 25개 로스쿨이 정원제라는 점과 합격률 제고를 위해 졸업시험 강화 등 종속적인 변수가 변호사시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합격률 평가에서 객관적 기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로스쿨측이 “합격률 기준에 있어서 졸업생 수는 로스쿨별 정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입학정원은 변경 불가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번 법무부가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기 이전까지 비공식적 자료통계 발표에서도 분모를 어느 것을 할 것인지가 최대의 논쟁거리가 돼 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당연히 응시자 대비로 해야 한다는 측과 오히려 정원 대비로 해야 한다는 측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이는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대학의 위상제고에 긍정, 부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자 대비 합격률 공개 주장은 없었고 이는 응시자대비 합격률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그동안 최대의 쟁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 어느 로스쿨이 졸업시험에서 어느 정도 탈락을 시켰느냐,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전체 합격률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그동안의 궁금증에 대한 베일이 벗겨진 셈이다. SKY 등 상위권 로스쿨의 합격률은 과거 사법시험보다 밀집도가 좁혀져 박빙의 승부가 오가는 양상이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들 3개 대학의 합격률은 어느 합격률을 잣대로 삼아도 양보 없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변방의 장수가 중앙무대에 뛰어든 듯 아주대, 경희대, 영남대 등 일부 사립대의 선전이 돋보인다. 다만 지방거점대학 중에서도 맏형벌인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등의 합격률 저조가 지역균형발전에 오히려 로스쿨제도가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현황 / 법률저널 DB자료


만약, 학부출신으로 기준으로 정한다면... 그 결과는? 

한편 사법시험에서 특정 대학출신들의 쏠림이 컸던 것도 로스쿨 출범 이유 중 하나였다는 전언도 있다. 소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평균 50~60%를 차지하고 여기에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까지 포함한 ‘빅6’의 합격률은 80%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합격자들의 출신학부로 연결한다면 과거 사법시험보다 특정대학 출신들의 쏠림은 더 클 것이라는 전망과 상당히 완화됐을 것이라는 전명이 맞서고 있다.


법률저널이 2009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8년간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19.3%, 고려대 14.5%, 연세대 14.2%로 전체의 47.97%를 차지했다.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까지 합친 소위 ‘빅6’ 대학 출신은 65.9%였다. 


전체 로스쿨 100명 중 SKY대 출신은 48명, 상위 6개대학 출신은 66명이라는 것이다. 이들 대학 출신들의 변호사시험에서의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서 사법시험보다 더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다만 본지가 지난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출신대학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자료부존재”의 이유로 정고공개를 거부했다. 만약 이같은 자료가 공개될 경우, 로스쿨 제도 점검 및 연구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저널 DB자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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